등기·명의신탁
내 땅에 무단으로 지은 집의 주인과 세입자에게 각각 무엇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건물 주인에게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는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무단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퇴거를 따로 구할 수 없고 세입자에게는 대항력이 있어도 퇴거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를 모두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 전에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를, 현장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거주자를 특정한 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터 해 두어야 소송 중 사람이 바뀌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까지 건물에서 나가라는 퇴거 청구를 따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토지 인도만 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는 B씨가 아무 권리 없이 지은 주택이 있었고 B씨가 직접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B씨는 주택 방 하나를 C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에 세를 주었고, C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2025년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 건물 주인과 세입자에게 각각 무엇을 청구하나요?
건물 주인에게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세입자에게는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로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건물에 사는 소유자에게 퇴거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의 판단입니다.
| 상대방 | 청구 | 퇴거 청구 |
|---|---|---|
| 건물 소유자 | 철거·토지 인도·부당이득 | 불가 |
| 세입자(대항력 없음) | 퇴거 | 가능 |
| 세입자(대항력 있음) | 퇴거 | 가능 |
- 건물 소유자
- 청구: 철거·토지 인도·부당이득
- 퇴거 청구: 불가
- 세입자(대항력 없음)
- 청구: 퇴거
- 퇴거 청구: 가능
- 세입자(대항력 있음)
- 청구: 퇴거
- 퇴거 청구: 가능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를 없애지 않고는 철거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은 이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방해제거청구권이 그 근거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면 퇴거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10다43801 판결은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어서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인 건물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와 퇴거를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할 수 있나요?
함께 구합니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토지 인도,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는 퇴거를 한 소장에 넣어 동시에 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이 나오면 건물 철거는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하는 대체집행으로 진행합니다. 소송 중 건물이 팔리거나 세입자가 바뀌지 않도록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무단 건물 철거·퇴거 대응 순서
- 점유자 특정 -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 현장 확인으로 소유자와 거주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빠진 사람이 있으면 집행이 멈춥니다.
- 가처분 - 건물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사람이 바뀌어도 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 소 제기 - 소유자에게 철거·토지 인도·부당이득을, 거주자에게 퇴거를 함께 청구합니다.
- 법정지상권 항변 검토 -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미리 따집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던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체집행 - 판결 확정 뒤 퇴거와 철거를 집행하고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와 건물이 한때 같은 사람 소유였거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철거·퇴거 소송과 경매 낙찰 토지의 인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점유자 특정
등기부·전입세대 열람
- 2
가처분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 3
소 제기
철거·인도·퇴거·부당이득
- 4
항변 검토
법정지상권
- 5
집행
퇴거 후 대체집행
실무상 착안점
무단 건물 철거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건물 주인만 피고로 삼는 것입니다.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철거 판결을 받아도 세입자를 내보낼 집행권원이 없어 집행이 멈춥니다. 반대로 건물 주인에게 퇴거까지 청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피고별로 청구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 점유자 조사가 결과를 가릅니다.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 내역, 현장에서 확인한 거주자와 확인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 둔 날짜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장의 피고 특정과 청구취지 작성의 기초가 되고, 판결 뒤 대체집행과 퇴거 집행에서 집행 대상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면 토지·건물의 소유 이력을 보여 주는 등기 자료가 반박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 건물의 철거·퇴거와 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를 먼저 특정해 가처분을 해 둔 뒤 피고별 청구를 나누어 소송과 집행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전입세대 열람 내역·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피고별 청구(철거·인도·퇴거) 구분·세입자 대항력의 효력·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