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내 땅에 무단으로 집 짓고 사는 사람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의 소유자라면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 청구는 할 수 없고, 집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대지 인도만 구할 수 있을 뿐 퇴거는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으로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을 내기 전에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 건축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집을 지은 사람이 B씨인지 확인해야 청구 내용이 정해집니다.
집 주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 청구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인에게는 철거와 토지 인도만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상속으로 시골 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이웃 B씨가 몇 해 전부터 그 땅 위에 허락 없이 조립식 주택을 지어 가족과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소송을 내려고 했고, 집 자체를 없애야 하는지 사람만 나가게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에 집을 지어 사는 사람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집 주인이라면 퇴거 청구는 할 수 없고, 집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통해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점유자 | 청구 |
|---|---|
| 집 주인(건물 소유자) | 철거·토지 인도·부당이득 |
| 세입자 등 독립 점유자 | 퇴거 |
| 함께 사는 가족 | 대체로 별도 청구 불필요 |
- 집 주인(건물 소유자)
- 청구: 철거·토지 인도·부당이득
- 세입자 등 독립 점유자
- 청구: 퇴거
- 함께 사는 가족
- 청구: 대체로 별도 청구 불필요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서 나가더라도 건물이 남아 있는 한 토지 점유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건물 자체를 없애는 철거가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 주인이 아닌 가족이나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요?
집 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퇴거를 청구합니다. 그 점유를 없애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할 수 없어 토지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은 이런 건물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 주인과 함께 사는 가족은 보통 집 주인의 점유를 돕는 사람으로 보아 따로 피고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이 독립해 점유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퇴거 청구 대상에 넣어야 하므로 현장을 확인합니다.
철거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집 주인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체집행을 신청해 집 주인 비용으로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합니다.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 채무는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땅을 무단으로 쓴 기간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합니다. 권원 없이 남의 땅을 써서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무단 주택 철거 청구 대응 순서
- 건물 소유자 확인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건축 경위 자료로 집을 지은 사람을 특정합니다. 소유자면 철거, 아니면 퇴거가 청구 내용입니다.
- 거주자 확인 - 전입세대 열람과 현장 확인으로 실제로 사는 사람을 모두 확인합니다. 독립 점유자는 퇴거 청구 대상입니다.
- 가처분 - 건물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집이 팔리거나 사람이 바뀌어도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 소 제기 - 집 주인에게 철거·토지 인도·부당이득을, 다른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합니다.
- 대체집행 - 판결 확정 뒤 대체집행으로 철거하고 비용은 집 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 주인이 토지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토지와 집이 한때 같은 사람 소유였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소유자 확인
건축물대장·등기부
- 2
거주자 확인
전입세대 열람
- 3
가처분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 4
소 제기
철거·인도·퇴거
- 5
대체집행
비용은 집 주인
실무상 착안점
내 땅에 누가 집을 짓고 살면 토지 소유자들은 「사람만 내보내면 된다」며 퇴거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집 주인에게는 퇴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이 나가도 집이 남아 있는 한 토지 점유는 계속됩니다. 청구 내용을 잘못 잡으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 확인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로 소유자를, 전입세대 열람과 현장 방문으로 실제 거주자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집을 지었는지 보여 주는 사진이나 이웃 진술도 소유자 특정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소장의 피고와 청구취지를 정하는 기초가 되고, 판결 뒤 대체집행과 퇴거 집행의 대상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 날짜 기록도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를 먼저 구분한 뒤 철거·퇴거 청구를 나누고 가처분과 대체집행까지 이어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전입세대 열람 내역·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건물 소유자 특정·철거와 퇴거 청구의 구분·부당이득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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