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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도 없는 사람이 임야 매매를 중개했는데 약정한 보수를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과 맺은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정 보수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중개를 반복해 온 사람인지와 이미 보낸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사무소 주소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부동산중개업 조회에서 개설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보수 지급을 요구받으면 등록 여부부터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수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보수 약정은 서명과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자기 소유 임야를 5억원에 팔았습니다. 매수인을 소개한 B씨에게 중개보수로 2,000만원을 주기로 약정서까지 썼는데, 잔금을 받고 나서 보니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러 해 동안 토지 거래를 소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B씨는 약정대로 2,000만원을 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한 보수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은 이 등록 규정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맺은 보수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도 같은 등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이런 중개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부추기고, 전문성과 보증보험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통한 사고 예방 장치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약정 보수의 경제적 이익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보수를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 무효이므로 무등록 중개업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를 받은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줬다면 영수증이나 인출 기록, 계좌로 줬다면 이체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명목을 컨설팅비나 수고비로 바꿔 받았더라도 실질이 중개 대가라면 같습니다.

한 번만 소개해 준 사람에게도 안 줘도 되나요?

그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은 자격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당한 범위로 감액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람의 유형별 보수 약정 효력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약정 효력: 유효
지급 범위: 법정 한도 안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함
약정 효력: 무효
지급 범위: 지급 의무 없음
우연히 1회 소개
약정 효력: 유효
지급 범위: 과다하면 감액

출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그래서 상대방이 중개를 반복해 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른 거래를 소개한 기록, 명함이나 광고, 주변 사람의 진술이 업으로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보수 반환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고발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 보수 대응 순서

  • 등록 여부 확인 - 관할 관청 조회로 개설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저장합니다. 약정 무효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업으로 했는지 자료 수집 - 다른 거래 소개 기록, 명함, 광고를 모읍니다. 1회 소개로 보이면 감액 다툼으로 바뀝니다.
  • 지급 거절 통지 -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문서로 보냅니다. 이후 소송에서 거절 시점이 드러납니다.
  • 지급액 반환 청구 - 이미 준 돈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함께 냅니다.
  • 고발 검토 - 반환에 응하지 않거나 협박성 독촉이 이어지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발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인중개사가 함께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보수를 여러 사람이 나눠 받기로 했다면 계약서와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의 중개보수 분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들은 약정서에 서명했으니 보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그 점을 들어 독촉합니다. 법원은 서명보다 상대방이 등록 없이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를 봅니다. 등록 조회 한 번으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커지는 것은 상대방이 「이번 한 번뿐이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언제부터 어떤 거래를 소개해 왔는지 날짜와 함께 남은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광고 게시일, 명함을 받은 날, 다른 매도인과 나눈 문자가 반복성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보수 청구 소송에서는 약정 무효의 근거가 되고, 이미 준 돈의 반환 소송에서는 부당이득의 원인이 됩니다. 같은 자료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발장에도 그대로 들어가므로 처음부터 한 곳에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의 중개보수 분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중개 반복성을 먼저 확인해 약정 무효와 감액 중 어느 주장이 맞는지 정한 뒤 청구와 고발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개보수 약정서·매매계약서·보수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지·약정이 무효인지 감액 대상인지·이미 준 돈의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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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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