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1년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살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 뒤 나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1년 계약이 끝난 뒤 종료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 계약으로 보아 3개월 해지권을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다5551 판결은 임차인이 짧은 약정기간을 묵시적 갱신 주장에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년 만료 무렵 종료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년 만료 전후에 임대인에게 「1년으로 끝내겠다」는 뜻을 밝힌 문자나 대화 기록이 있는지 찾으십시오. 그런 기록이 없으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아 해지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월세를 다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합의하면 그 전에도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 3. 오피스텔을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0만원에 1년 계약으로 임차했습니다. 2026. 3. 1년이 지났지만 양쪽 모두 아무 말 없이 계속 살았고, 2026. 8. M씨는 이사를 가게 되자 「묵시적 갱신이 됐으니 3개월 뒤 해지된다」는 문자를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2년이니 2027. 3. 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M씨는 누구 말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 계약이 지나 계속 살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2년 계약인가요?
2년 계약으로 봅니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1년이 지나도록 종료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계약은 2년으로 정해지고, 1년 만료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 시작
1년 약정
1년 만료
임차인이 종료 주장 안 하면 2년으로 확정
2년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마감
2년 만료
통지 없으면 이때 묵시적 갱신
갱신 후
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해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은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약정기간이 끝나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며 새로운 2년을 주장하는 데에는 짧은 약정기간을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 해석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3개월 뒤 해지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기는 해지권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년 뒤 계속 산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 계약의 연장선이므로, 이 해지권을 쓸 수 없습니다.
2년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남은 기간의 차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까지로 정산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2년이 끝날 무렵에는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습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계약은 만료로 끝나고, 아무 통지 없이 넘어가면 그때 비로소 묵시적 갱신이 되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계약 만료 때 나가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1년 만료 무렵 임대인에게 1년으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2년 미만 약정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에 맞춰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1년 만료 무렵 기록 확인 - 만료 전후 임대인과 나눈 문자와 대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종료 의사를 밝혔다면 1년 만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다시 계산 - 기록이 없으면 계약 시작일부터 2년을 만료일로 봅니다. 해지 시점 계산의 기준입니다.
- 합의 해지 협의 -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 입주일까지 정산하는 조건을 제안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만료 2개월 전 통지 - 합의가 안 되면 2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 보증금 반환 확인 - 만료일에 집을 비우면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1년 만료 시 자동 종료 특약이 있거나 만료 무렵 오간 대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년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1년이 지나 계속 살았으니 묵시적 갱신이고,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1년 약정이 끝난 순간 계약이 법정 2년으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권은 2년이 끝난 뒤에야 생깁니다.
그래서 1년 만료 무렵 오간 대화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임차인이 만료 전후에 「1년으로 끝내겠다」,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문자가 있으면 1년 만료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면 2년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과 차임 정산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할 때, 1년 만료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자가 있으면 공제를 막을 수 있고, 없으면 합의 해지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기간과 해지 시점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기간 만료 무렵의 의사표시 기록을 먼저 확인해 계약 종료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1년 만료 무렵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해지 통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해지 가능 시점, 남은 차임 정산과 보증금 반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 556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