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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담을 고치려면 옆집 마당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웃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담을 고치는 데 필요한 범위라면 이웃 토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이웃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 집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법 제216조는 경계나 그 근처에서 담을 수선하기 위한 인지사용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주거 출입에는 이웃의 승낙을 요구하고, 이웃이 손해를 입으면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사에 필요한 면적과 기간,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너진 담의 사진과 시공업체 견적서를 받아, 옆집 땅을 얼마나 넓게 며칠 동안 써야 하는지 적어 두십시오. 이웃에게 요청하거나 소송을 할 때 청구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웃과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담 수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을 고치는 데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은 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집과 옆집 사이의 블록 담 6m가 2026년 8월 장맛비에 무너졌습니다. 시공업체는 담을 다시 쌓으려면 옆집 마당 쪽 폭 1m 공간에 3일 동안 들어가 작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옆집과는 반려견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 있어, A씨는 이웃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을 고치려고 이웃 땅을 쓸 수 있나요?

필요한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인지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범위」는 공사 방법과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담을 다시 쌓는 데 작업자가 서 있을 공간과 자재를 잠시 둘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면적과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웃 토지 위에 비계를 오래 세워 두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창고로 쓰는 것은 범위를 넘습니다.

이웃 집 안에 들어가는 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웃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법 제216조 제1항 단서는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마당이나 담 옆 공터 같은 토지 사용은 청구할 수 있어도, 집 안이나 주거로 쓰는 공간을 거쳐야 하는 작업은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승낙 없이 들어가면 인지사용청구권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담 수리를 위해 옆집 거실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면 공법을 바꾸어 내 쪽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웃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 사용을 승낙하라는 소송을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인지사용청구권은 이웃에게 사용을 승낙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여서, 거부하면 법원에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담 수리 이웃 토지 사용 절차
  1. 1

    공사 범위 특정

    필요 면적·기간·공법 확정

  2. 2

    서면 요청

    원상복구·보상 계획과 함께 요청

  3. 3

    가처분

    붕괴·도난 위험이 급하면 임시 사용 허가

  4. 4

    승낙 청구 소송

    확정 판결로 승낙에 갈음

  5. 5

    공사·보상

    판결 범위 안에서 공사, 손해 보상

담이 무너진 상태로 두면 도난이나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급하다면, 임시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됩니다.

공사로 이웃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화단이 망가지거나 공사 기간에 마당을 쓰지 못한 불편이 있으면 그 손해를 보상하라고 이웃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후 사진을 남기고 원상복구 계획을 미리 알려 주는 편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담 수리 이웃 토지 사용 대응 순서

  • 공사 범위 확정 - 시공업체와 필요한 면적·기간·작업 방법을 정합니다. 청구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입니다.
  • 서면 요청 - 필요한 면적과 기간, 원상복구·보상 계획을 적어 이웃에게 요청합니다. 요청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대안 검토 - 주거 출입이 필요한 작업이면 내 쪽에서 가능한 공법을 찾습니다. 승낙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 가처분 신청 - 붕괴나 도난 위험이 급하면 토지 사용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승낙 청구 소송 - 끝까지 거부하면 토지 사용 승낙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확정 판결로 승낙에 갈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이 경계선 위에 걸쳐 있어 공동 소유인지 한쪽 소유인지 다툼이 있으면 측량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 분쟁의 가처분과 의사표시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이 거부하면 담 수리를 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법이 허락하니 그냥 들어가서 공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토지 사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이웃이 승낙하지 않으면 판결로 승낙을 받아야 하고, 주거에는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담이 무너진 날짜, 시공업체 견적서의 작업 면적과 기간, 이웃에게 요청서를 보낸 날, 이웃이 거부한 문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요청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에서 급박성과 필요 범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는 판결 주문의 면적·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사 후 이웃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때도 공사 전후 사진이 다툼의 범위를 좁혀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건물 공사를 둘러싼 이웃 토지 사용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에 필요한 면적과 기간을 먼저 특정한 뒤 가처분과 승낙 청구 소송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 붕괴 사진·시공업체 견적서·토지 경계 측량도·이웃에게 보낸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사용청구권의 범위·주거 출입 승낙 필요 여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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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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