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땅을 공짜로 쓰게 해 줬더니 15년째 컨테이너 창고를 두고 있는데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 사용이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땅 주인은 언제든지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를 계약 당시 사정, 사용 기간과 이용 상황, 땅 주인이 돌려받아야 할 사정을 종합해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신뢰관계가 허물어진 사정도 고려합니다. 지금은 무상 사용을 허락한 날과 경위, 상대방이 세운 시설물의 구조를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시설물을 철거해 땅을 돌려달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이 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기준일이 됩니다.
땅을 공짜로 쓰게 한 사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먼저 나가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땅 주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 지인 B씨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탁하자 자기 땅 일부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쓰게 해 주었습니다. B씨는 그 땅에 컨테이너 창고와 조립식 패널 건물을 세워 15년째 쓰고 있는데, 2025년에는 오히려 그 땅 일부 지분이 자기 것이라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까지 냈습니다. A씨는 이제 무상 사용을 끝내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 사용은 언제 끝낼 수 있나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게 하는 사용대차에서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차주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난 때 돌려줘야 하지만, 실제 사용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지나면 대주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반환 시기를 약정했다면 그 시기에 돌려받으면 됩니다.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처럼 막연하게 정했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평의 관점에서 봅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은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 기간과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종합해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40년 넘게 무상 사용을 계속했고 차주가 감사의 뜻을 표하기는커녕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내 신뢰관계가 허물어진 사안에서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사례의 사정 |
|---|---|
| 사용 기간 | 15년 무상 사용 |
| 이용 상황 |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
| 신뢰관계 | 차주가 지분 소송 제기 |
| 반환 필요성 | 땅 주인의 사용 계획 |
- 사용 기간
- 사례의 사정: 15년 무상 사용
- 이용 상황
- 사례의 사정: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 신뢰관계
- 사례의 사정: 차주가 지분 소송 제기
- 반환 필요성
- 사례의 사정: 땅 주인의 사용 계획
출처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민법 제613조 제2항
위 사례에서는 무상 사용이 15년에 이르렀고, 세운 시설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처럼 옮기기 어렵지 않은 구조이며, B씨가 오히려 땅 지분을 주장하는 소송을 내 신뢰관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같은 판단 기준에 비추면 해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용 기간이 짧거나 무상 사용의 목적이 아직 남아 있고 관계가 원만하다면 해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한 뒤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해지 뒤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로 사용 권한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쓰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지 효력이 생긴 날 이후부터 임료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료 상당액은 감정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세운 컨테이너와 조립식 건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로 철거를 구합니다. 철거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땅을 돌려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제기한 지분 소송이 있다면 반소로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상 사용 토지 반환 대응 순서
- 허락 경위 정리 - 무상 사용을 허락한 날, 목적, 반환 시기 약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충분한 기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이용 상황 확인 - 세워진 시설물의 종류와 구조, 실제 사용 여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철거가 쉬운 구조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해지 통지 -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이 부당이득 기산점이 됩니다.
- 철거·인도 청구 - 응하지 않으면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냅니다. 상대방의 소송이 있으면 반소로 청구합니다.
- 부당이득 청구 - 해지 뒤 사용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감정해 청구합니다. 강제집행 비용과 함께 회수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무상 사용 대가로 다른 이익을 준 사정이 있다면 등기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건물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허락 경위 정리
시작일·목적·반환 약정
- 2
이용 상황 확인
시설물 사진
- 3
해지 통지
내용증명, 도달일 기록
- 4
철거·인도 청구
소송 또는 반소
- 5
부당이득 청구
해지 뒤 임료 상당액
실무상 착안점
땅을 공짜로 빌려준 사람들은 「호의로 준 것이라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빌려 쓴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땅처럼 여깁니다. 법은 무상이라는 이유로 영원히 쓰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지났고 신뢰가 깨졌다면 땅 주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에서는 시작과 끝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무상 사용을 허락한 날과 그때 한 약속, 시설물을 세운 날,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증인이나 당시 문자, 사진을 서둘러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해지 통지일은 부당이득 반환액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무상 사용 허락 사실 자체가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핵심 반박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건물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무상 사용 허락의 경위와 이용 상황을 먼저 정리해 해지 요건을 판단한 뒤 해지 통지, 철거·인도 청구, 부당이득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무상 사용을 허락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시설물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대차 해지 가능성·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해지 뒤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13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613조 제1항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 민법 제609조
- 민법 제21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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