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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공짜로 쓰게 한 땅, 동생 집이 있어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 토지 사용이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과 대법원 2021다250421 판결은 계약 당시 사정, 사용 기간과 이용 상황, 돌려받아야 할 사정을 종합해 공평하게 판단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용을 허락한 경위와 돌려받아야 하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땅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먼저 사용대차를 해지한다는 뜻과 인도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반환 청구가 시작되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도 이 통지를 전제로 합니다.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오히려 사용대차임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임대차가 아니라는 점을 따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85년 아버지의 권유로 자기 소유 토지를 동생 B씨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짜로 쓰도록 허락했고, B씨는 그 땅에 벽돌조 단독주택을 지어 가족과 살아 왔습니다. 2025년 가을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생활비와 재취업 전까지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B씨는 집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느냐며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용료를 주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 없이 무상으로 빌려준 땅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난 때입니다. 다만 사용·수익이 실제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13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사용대차는 한쪽이 물건을 공짜로 쓰게 하고 상대방은 쓴 뒤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여서, 임차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해진 햇수는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0421 판결은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 기간과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종합해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지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해지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사정
계약 당시 사정
해지 인정 쪽: 일시적 편의 제공
해지 부정 쪽: 부모 부양·공동거주 목적
사용 기간
해지 인정 쪽: 수십 년 경과
해지 부정 쪽: 사용 목적이 계속 중
반환 필요 사정
해지 인정 쪽: 실직·생계 곤란
해지 부정 쪽: 관계 악화만 있음

출처 - 민법 제613조 제2항, 대법원 2021다250421 판결

2021다250421 판결은 고령의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 온 사안에서 사용·수익이 계속되고 사용대차의 경위에 비추어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례처럼 40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했고 빌려준 사람이 실직으로 땅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해지권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동생의 대체 주거 가능성, 무상 사용의 계기가 된 가족 사정도 함께 따집니다.

동생이 지은 집은 어떻게 되나요?

차주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붙여 놓은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대차가 해지되면 동생은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집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청구합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에도 인도하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의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분쟁이라 조정으로 이전 기한과 비용 분담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 사용 토지 반환 대응 순서

  • 사용 허락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의 권유로, 어떤 조건으로 쓰게 했는지 정리합니다. 계약 당시 사정은 해지권 판단의 첫 요소입니다.
  • 반환 필요 사정 자료화 - 실직·해고 통지서, 부채 내역, 매도 계획처럼 땅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정을 문서로 모읍니다. 공평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해지 통지 발송 - 사용대차 해지와 인도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 조정 시도 - 이전 기한, 철거 비용, 이사 비용 분담을 두고 가족 간 조정을 시도합니다. 법원 조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철거·인도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 사용 허락이 사실상 증여였다거나 부모의 상속재산 분배와 얽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 간 합의 경위와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건물 철거와 가족 간 부동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에게 공짜로 땅을 쓰게 한 사람들은 「집이 있으니 영영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쓰는 쪽은 「이만큼 살았으면 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를 공평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처음 허락한 경위와 지금 돌려받아야 하는 사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유 여부, 당시 가족의 형편, 해고 통지서와 부채 자료,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철거·인도 소송에서 해지권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해지 통지 이후의 부당이득 청구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 뒤 건물 철거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해지 통지와 판결의 날짜 흐름이 분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무상 사용 토지의 반환과 건물 철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을 허락한 경위와 반환이 필요한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해지권 인정 가능성과 조정·소송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용 허락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나 문자·반환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용대차 해지 가능성·철거와 인도 청구 방법·부당이득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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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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