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 과징금을 감경 사유 검토 없이 전액 부과하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명의신탁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전액을 부과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감경을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서 과징금 전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제대로 따졌는지가 따로 다툴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재단은 2023년 설립허가를 받으면서 출연받은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팔아 건축비로 쓰라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재단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자 2024년 부동산을 이사장 지인 명의로 옮겨 두었습니다. 2026년 관할 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천 5백만원을 부과하면서 감경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경 사유를 검토하지 않고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면 위법한가요?
위법합니다.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지만,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전액을 부과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1
감경 사유 존재
조세 포탈·제한 회피 목적 아님
- 2
행정청의 고려
감경 사유를 검토했는지 확인
- 3
고려 누락·오인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 4
고려 후 미감경
원칙적으로 적법, 형량 결함 시 다툼
반대로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알고 고려한 뒤에도 여러 사정을 들어 감경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경은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분서와 처분 과정에서 감경을 검토한 흔적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명의신탁 과징금은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부과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되,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끝냈거나 실명등기를 했다면 그 시점의 가액으로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감경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설립허가 조건 때문에 급히 처분해야 했고 매각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면, 조세 포탈이나 제한 회피가 아니라 허가 취소를 피하려는 사정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매각 공고, 중개 의뢰서, 이사회 회의록, 행정청의 경고 공문을 모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과징금 감경 대응 순서
- 처분서 검토 - 처분서와 산정 내역에 감경 여부 판단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무 언급이 없다면 고려 누락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 - 과징금 부과 결재 문서와 검토 의견서를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행정청이 감경을 검토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목적 입증 자료 수집 - 매각 시도 기록, 허가 조건 공문, 이사회 회의록을 모읍니다. 조세 포탈·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 자료입니다.
- 실명등기 여부 점검 - 명의신탁관계를 끝냈거나 실명등기를 했다면 그 시점 가액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가액이 달라지면 과징금도 달라집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를 청구합니다. 감경 사유 불고려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배우자 명의신탁처럼 법이 특례를 두는 경우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명의신탁 관련 조세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과징금을 받은 분들은 명의신탁을 한 것은 사실이니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위반 사실과 별도로 금액을 정하는 재량 판단이 있고, 조세 포탈이나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절반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 판단을 건너뛰었다면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과정에서 무엇이 검토되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처분서의 산정 내역, 의견제출 기회에 낸 의견서, 정보공개로 받은 결재 문서가 감경 검토 누락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행정청이 몰랐다는 주장을 받게 됩니다.
명의신탁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는 명의신탁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어야 힘이 있습니다. 매각 공고일, 행정청 경고 공문 수령일, 이사회 의결일이 명의이전일보다 앞서 있으면 제한 회피가 아닌 다른 사정이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취소 판결 뒤 행정청이 다시 과징금을 산정할 때도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명의신탁 관련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 과정의 감경 검토 여부를 정보공개로 확인하고 명의신탁 당시의 목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징금 부과 처분서·의견제출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매각 시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감경 사유 해당 여부·행정청의 고려 누락 여부·기준 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