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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도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 때문에 과징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존 명의신탁이 끝나고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면 새 등기가 없어도 그 회사가 명의신탁자로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 성립에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양수 뒤 잔금을 누가 냈는지와 새 명의신탁 성립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온 적이 없다고 해서 명의신탁과 무관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새 등기가 없어도 명의신탁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3년 공동주택 부지를 사들이면서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2024년 같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N사가 M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았고, 남은 토지 잔금 15억원도 N사가 매도인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등기는 계속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남아 있었고, 2026년 시청은 N사에 명의신탁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N사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오간 적이 없다며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등기 없이도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생길 수 있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데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약정을 끝내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가 새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3자가 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부터 명의신탁자로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양수 회사가 토지 잔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로 행세했다면, 기존 명의신탁은 끝나고 양수 회사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회사들이 같은 사람이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과징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나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게 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기준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는 자기가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추인에 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새로 명의신탁자가 된 회사가 기존 등기 상태를 알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이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과징금 액수는 부과일 현재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부과 전에 명의신탁관계를 끝냈거나 실명등기를 했다면 그 시점 가액으로 합니다. 새 명의신탁자가 된 시점과 실명등기 시점을 정확히 확정해야 과징금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새 명의신탁 과징금 대응 순서

  • 성립 시점 확정 - 사업양수 계약일, 잔금 지급일, 내부 결의일을 정리합니다. 새 명의신탁관계가 언제 성립했는지가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 실질 소유 행세 여부 검토 - 잔금 지급, 재산세 납부, 개발 인허가 신청을 누가 했는지 확인합니다. 새 명의신탁자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 기존 명의신탁 종료 확인 - 기존 회사와의 명의신탁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두 회사에 중복 부과되었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실명등기 여부 점검 - 이미 실명등기를 마쳤다면 그 시점 가액으로 산정했는지 봅니다. 가액 기준이 달라지면 과징금도 달라집니다.
  • 감경 사유 주장과 불복 - 조세 포탈·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감경을 주장하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목적을 보여 주는 당시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합병이나 분할처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구조라면 새 명의신탁 성립 여부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명의신탁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은 회사들은 부동산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오간 적이 없으니 명의신탁 과징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등기 이전이 아니라 약정과 실질로 판단되므로, 양수 회사가 잔금을 내고 소유자처럼 행세했다면 새로운 명의신탁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양수 전후의 돈과 결정의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잔금을 어느 회사 계좌에서 보냈는지, 재산세와 인허가 신청을 누가 했는지, 양수 계약서에 부동산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새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그 시점을 정합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계약서의 작성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성립일로 볼지도 다툼이 됩니다.

성립 시점은 과징금 액수와도 연결됩니다. 기존 회사와 양수 회사 모두에 과징금이 나오거나, 실명등기 뒤의 가액으로 산정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 시점의 기준시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 사실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명의신탁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양수 전후의 자금 흐름과 결정 경위로 새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과징금 산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잔금 지급 내역·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새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시점·과징금 산정 기준·감경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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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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