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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남의 집을 빌려 살 때 전세권 등기와 전세·월세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남의 집을 빌려 쓰는 방법은 크게 전세권 등기, 등기하지 않은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로 나뉘고, 전세권만 물권이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차 계약입니다. 민법 제303조가 전세권을, 제618조가 임대차를 정하고, 등기하지 않은 전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됩니다. 지금은 계약하려는 형태가 등기를 하는지, 보증금과 월 차임을 어떻게 내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전세권설정등기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넣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전세권은 등기해야 생기므로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길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부분의 주택 임차인이 보호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7월 법인 대표로 직원 숙소용 빌라를 보증금 3억원에 빌리려 합니다. 법인은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어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청했고, 집주인은 등기 비용 부담과 대출 문제를 이유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Q씨는 일반 전세계약과 전세권 등기 가운데 무엇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나은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권은 등기로 생기는 물권이어서,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쓰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은 그대로 따라가고, 경매가 되면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반면 임대차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채권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 비교
성질
전세권: 물권
임대차(전세·월세): 채권
성립
전세권: 등기해야 성립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으로 성립
양도·전대
전세권: 동의 없이 가능
임대차(전세·월세): 임대인 동의 필요
기간
전세권: 1년 미만이면 1년, 최장 10년
임대차(전세·월세): 주택은 2년 보장
보증금 회수
전세권: 판결 없이 경매 신청
임대차(전세·월세): 판결 후 강제집행

출처 - 민법 제303조, 제306조, 제312조, 제618조, 제629조

전세권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안에서 다시 전세를 주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와 월세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등기하지 않은 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는 모두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한쪽이 집을 쓰게 하고 다른 쪽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면 성립하고, 전세처럼 차임 대신 보증금만 맡기는 형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글세는 계약기간 차임 전부를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주택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고,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 준용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전세권 기간과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 보호가 다릅니다.

전세권이 끝나면 집주인은 집을 돌려받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전세권자는 판결 없이도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임대차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주택 이용 형태 선택 순서

  • 형태 정하기 - 보증금만 낼지, 월세를 섞을지, 차임을 선불로 낼지 정합니다. 형태에 따라 계약서 조항이 달라집니다.
  • 등기 여부 결정 - 전세권 등기를 원하면 집주인 협조와 등기 비용을 확인합니다. 등기 없이도 전입·확정일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선순위 근저당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어떤 형태든 순위가 보증금 회수를 좌우합니다.
  • 대항요건 갖추기 - 임대차라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세권이라면 등기 접수일이 순위 기준입니다.
  • 종료 대비 - 전세권은 말소 서류와 전세금 반환을, 임대차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과 임대차를 함께 설정했거나 법인 임차인·상가 겸용 주택이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임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전세」라고 하면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세는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이고,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 동의와 비용이 필요해 법인 임차인이나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씁니다.

어떤 형태든 보증금을 지키는 기준은 날짜입니다. 전세권은 등기 접수일, 임대차는 전입신고일 다음 날과 확정일자가 순위를 정합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전세권자는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보증금이 크고 집주인 재정이 불안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검토할 실익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형태와 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경매 신청이나 보증금반환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형태별 보호 범위·전세권 설정 실익·보증금 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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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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