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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납품대금을 보증금으로 쳐서 들어간 집,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계약의 주된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밀린 대금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회수하려는 데 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를, 최근에는 대항력까지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실제 거주가 필요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이런 계약을 했다면, 실제로 그 집에 살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과 보증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주된 목적이 거주인지 채권 회수인지가 보호 여부를 가릅니다.

미수금으로 보증금을 대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보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축산물 납품업을 하는 M씨는 거래처 사장에게 받을 미수금이 7,000만원까지 쌓였습니다. 2025년 3월 사장은 마침 집을 구하던 M씨에게 광역시에 있는 자기 소유 아파트에 들어와 살라고 하면서 보증금 7,000만원은 미수금으로 갈음하자고 했습니다. M씨는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어 나중에 경매가 되면 소액임차인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을 돈을 보증금으로 갈음한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나요?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 후 살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은 기존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 주택의 방 한 칸을 소액 보증금으로 빌리고 실제 보증금은 주지 않은 채 입주한 사안에서, 이 계약은 기존 채권 추심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아 최우선변제를 부정했습니다. 판결은 기존 채권관계, 보증금 액수, 가압류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은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M씨의 보증금은 이 범위 안이지만, 금액 요건을 채운다고 보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우선변제도 부정되나요?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은 같은 법리를 대항력에도 적용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호받으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실제 주거 필요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사 전 살던 집의 계약 만료, 가족의 실제 거주, 주변 시세에 맞는 보증금, 미수금 정산 내역처럼 거주가 주된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주된 목적 판단 요소
보증금 미지급·갈음
거주 목적 쪽: 시세에 맞는 보증금
기존 채권 연체 후 계약
거주 목적 쪽: 이사 전 주거 사정
선순위 담보 인식
거주 목적 쪽: 가족의 실제 거주
가압류 등 회수 시도
거주 목적 쪽: 공과금 납부 내역

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반대로 임대인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 임대차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채권 회수 목적 임대차 대응 순서

  • 계약 경위 정리 - 미수금이 생긴 경과와 임대차를 맺게 된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주된 목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실거주 자료 확보 - 이사 전 주거 사정, 가족 거주, 공과금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거주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증금 정산 근거 정리 - 미수금 확인서, 거래 장부, 세금계산서로 갈음한 금액이 실제 채권인지 보여 줍니다. 허위 채권 의심을 줄입니다.
  • 다른 회수 수단 병행 - 미수금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둡니다. 소액임차인 보호가 부정될 때를 대비합니다.
  • 배당이의 대비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하고,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에 대비해 자료를 제출합니다. 1주 안에 소가 제기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따로 냈거나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라면 판단 요소가 달라지므로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에게 받을 돈을 집으로 대신 받는 분들은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 소액임차인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 왜 그 집에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이미 담보가 잡힌 집이라면 그 판단은 더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미수금이 생긴 거래 내역, 임대차를 제안받은 날의 대화, 이사 전 살던 집의 계약서, 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 자료, 공과금 납부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는 이 계약을 채권 추심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냅니다. 그때 거주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최우선변제를 잃고, 미수금은 일반 채권으로 남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 체결 경위와 실거주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소액임차인 보호가 부정될 경우에 대비한 채권 회수 수단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미수금 거래 장부·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보호 가능성·배당이의 대응·미수금 회수 수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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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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