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논에 허가 없이 자갈을 깔고 장비를 세우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이어집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원상회복명령서의 복구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상회복명령서를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복구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농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형사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구를 마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춥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가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자기 논 500㎡에 자갈을 깔고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세워 두었습니다. 잠깐 쓰고 다시 논으로 되돌릴 생각이라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 군청 단속에 적발돼 원상회복명령을 받았고, 경찰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논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게 합니다.
| 위반 유형 | 징역 | 벌금 |
|---|---|---|
| 진흥지역 무허가 전용 | 5년 이하 | 토지가액 이하 |
|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 | 3년 이하 | 토지가액 100분의 50 이하 |
| 전용신고 없이 전용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일시사용허가 없이 사용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일시사용신고 없이 사용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진흥지역 무허가 전용
- 징역: 5년 이하
- 벌금: 토지가액 이하
-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
- 징역: 3년 이하
- 벌금: 토지가액 100분의 50 이하
- 전용신고 없이 전용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원 이하
- 일시사용허가 없이 사용
- 징역: 5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일시사용신고 없이 사용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원 이하
출처 - 농지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농업진흥지역 농지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례의 B씨 논은 토지가액이 5,000만원이므로 벌금 상한은 2,500만원입니다.
신고 대상 시설을 신고 없이 지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로 한 경우에는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쓰고 원래대로 돌려놓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으로라도 경작 외의 용도로 쓰면 일시사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무허가 전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은 농지에 유골을 묻고 대리석 덮개를 설치한 뒤 다시 흙을 덮고 참깨를 심었더라도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구 여부와 기간, 전용 면적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복구 사진과 비용 영수증을 내면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복구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복구하는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릅니다.
적발
원상회복명령(기간 지정)
명령 기간 경과
상당한 이행기간 재지정
재지정 기한 경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부과
고지 후 30일
이의 제기 마감
복구 전까지
매년 1회 부과 가능
원상회복명령 기간을 넘기고, 행정청이 다시 정한 상당한 기간까지도 복구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복구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고, 복구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
무허가 농지전용 대응 순서
- 면적·지역 확인 - 전용한 면적과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형과 벌금 상한이 여기서 갈립니다.
- 즉시 복구 - 원상회복명령 기한 안에 자갈·시설물을 치우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복구해야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허가 가능성 검토 - 사후에라도 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용도인지 봅니다. 가능하면 복구 대신 적법화를 검토합니다.
- 수사 대응 자료 정리 - 전용 경위, 기간, 복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이의 기한 관리 - 이행강제금 고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 준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당 토지가 공부상 농지가 아니거나 오래전부터 다른 용도로 쓰여 농지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지적공부와 과거 항공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는 「잠깐 쓰고 다시 논으로 돌려놓으면 괜찮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 사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하면 무허가 전용이라고 봅니다. 복구는 처벌을 없애지 못하고, 벌금 액수와 이행강제금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자갈을 깐 날, 단속된 날, 원상회복명령서를 받은 날, 복구를 마친 날을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원상회복명령 기한 안에 복구했는지는 이행강제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 매년 나오느냐를 정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양형 자료가 되고, 이행강제금 이의 재판에서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복구 완료일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행정청은 다음 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법 위반 형사사건과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전용 면적과 농업진흥지역 여부, 복구 경과를 서류로 확정한 뒤 형사 변론과 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상회복명령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현장 사진과 복구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형과 벌금 상한·복구 기한 준수 여부·이행강제금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지법 제58조 제2항
- 농지법 제63조 제6항
- 농지법 제58조 제3항
- 농지법 제58조 제1항
- 농지법 제60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 농지법 제42조 제2항
-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농지법 제58조 제1항·제2항
- 농지법 제60조 제2호
- 농지법 제59조 제2호
- 농지법 제60조 제3호
-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제4항·제5항
- 농지법 제63조 제6항·제7항
- 농지법 제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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