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폐수가 나오는 공장을 지으려는데 농지전용허가가 안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폐수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부지로 쓰려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37조 제1항이 금지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의 농지는 예외로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그 땅의 용도지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장 부지로 농지를 알아보고 있다면 계약금을 걸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그리고 지으려는 공장이 대기·수질 배출시설 1종부터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이라고 모든 농지에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라면 같은 시설도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여름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밭 3,000㎡를 사서 금속 표면처리 공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공장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상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청은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C씨는 이미 치른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시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로 쓰려는 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 예외 |
|---|---|---|
| 대기 배출시설 | 1종~4종 사업장 | 미곡 건조·가공 3·4종 제외 |
| 대기 5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 제외 |
| 폐수 배출시설 | 1종~4종 사업장 | 5종은 부령 지정 시설만 |
| 기타 제한 시설 | 용도별 면적 초과 | 5년 연접 면적 합산 |
- 대기 배출시설
- 대상: 1종~4종 사업장
- 예외: 미곡 건조·가공 3·4종 제외
- 대기 5종
-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 예외: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 제외
- 폐수 배출시설
- 대상: 1종~4종 사업장
- 예외: 5종은 부령 지정 시설만
- 기타 제한 시설
- 대상: 용도별 면적 초과
- 예외: 5년 연접 면적 합산
출처 - 농지법 제37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1종부터 4종 사업장이 대상이고, 5종 사업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시설은 3종·4종 사업장이라도 빠집니다. 폐수배출시설도 1종부터 4종 사업장이 원칙적 대상입니다.
농업 진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건축물 용도와 면적으로 정해집니다. 단독주택·일부 근린생활시설은 전용 면적 1천㎡ 초과, 일부 시설은 3천㎡ 또는 5천㎡ 초과부터 제한되고, 어느 목록에도 없는 시설은 1만㎡를 넘으면 제한됩니다. 면적은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해 전용한 면적을 합산합니다.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농지는 예외인가요?
네, 예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배출시설이나 제한 시설의 부지로 쓰더라도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C씨가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샀다면 같은 공장이라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허가할 수 없다」는 절대적 금지를 풀어 줄 뿐이고, 허가 여부는 아래 제한 사유와 환경 관련 인허가를 따로 거쳐야 정해집니다.
허가 대상 시설이라도 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큰 지장을 주거나,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하거나, 필요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 사유는 재량 판단이므로,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자금조달계획 불확실」이라면 금융기관 대출확약서, 「면적 과다」라면 시설 배치도로 필요 면적을 다시 소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제한 대응 순서
-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절대적 금지에서 벗어납니다.
- 사업장 종별 확인 - 대기·폐수 배출시설이 몇 종 사업장인지 환경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종부터 4종이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 면적 합산 계산 - 지난 5년간 연접해 전용한 면적까지 더해 제한 면적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쪼개 신청해도 합산됩니다.
- 계약 조건 점검 - 매매계약서에 전용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해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불허가 불복 검토 - 제한 사유가 재량 판단이면 보완 자료를 갖춰 재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여러 배출시설을 함께 두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환경 인허가 서류와 건축 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전용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용도지역 확인
도시·계획관리·개발진흥지구면 금지 예외
- 2
배출시설 종별 확인
1종~4종이면 원칙적 불가
- 3
면적 합산
5년간 연접 전용 면적 포함
- 4
제한 사유 심사
우량농지·자금계획 등 재량 판단
- 5
불허가 시 불복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실무상 착안점
농지를 사면 무엇이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부터 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배출시설 공장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자체가 막히고, 면적 기준을 넘는 시설도 제한됩니다. 공장 부지로 산 땅이 전용 불가로 판명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전후의 시점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 매도인에게 공장 용도를 알린 문자, 매매계약서의 전용허가 조건 특약,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소송의 근거가 되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는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재량 판단의 기초 사실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전용 불허가처분과 그에 얽힌 매매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용도지역과 배출시설 종별, 면적 합산을 먼저 확정한 뒤 행정 불복과 계약 해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계획서·매매계약서와 불허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용도지역 예외 해당 여부·배출시설 종별과 면적 합산·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지법 제37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
- 농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제1호
- 농지법 제37조 제2항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4호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2호
- 농지법 제37조 제1항 단서
- 제2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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