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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임대할 수 없는 논을 빌려줬는데 임차인에게 그동안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농지법 위반으로 임대차가 무효여도 땅 주인은 임차인이 논을 쓴 기간의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기 목적 취득 같은 반사회성이 현저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약정 차임을 계약대로 청구할 수는 없으니 인근 임료 시세 자료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사용료를 안 내겠다고 하면 논을 넘겨준 날, 차임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임차인이 아직 점유 중인지를 먼저 확인해 적어 두십시오. 청구할 기간과 금액이 이 날짜들로 정해집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동안 받은 차임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도 논을 쓴 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서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도시로 이사하면서 물려받은 논 5천㎡를 2023년 3월부터 이웃 농민에게 1년 400만원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2025년 봄 임차인이 D씨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니 농지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라며 2024년분 차임을 내지 않고 논을 계속 썼습니다. D씨는 계약이 무효라도 그동안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법 위반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임대는 금지되고, 대법원은 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어긴 계약을 무효로 봅니다.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약정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적극적 실현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농지법」에서는 60세 이상으로 5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처럼 허용 사유가 원안 판결 당시보다 넓어졌습니다. 먼저 내 임대가 현행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정리됩니다.

무효여도 사용료 상당액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논을 써서 얻은 토지사용료 상당의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반환마저 막아 임차인이 사실상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이 농지법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은 불법원인급여를 들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불법원인급여는 급부 원인에 반사회성이 현저하거나 반환이 규범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통상의 농지 임대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반환하지 않고 쓴 기간은 불법점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사용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땅 주인이 자경할 의사 없이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투하자본 회수로 임대했거나, 농지 기능을 잃게 하는 용도로 빌려준 경우에는 반사회성이 현저해 임차인의 반환 거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만 인정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못해 이웃에게 맡긴 경우처럼 경위가 자연스럽다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발 예정지 농지를 여러 필지 사들여 바로 임대한 경우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단 임대를 하면 땅 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농지법 제23조 제1항을 어겨 농지를 임대한 소유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원안 판결이 다룬 구법에서는 1천만원 이하였는데 현재는 상향됐습니다. 또 임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 사용료 청구 순서

  • 임대 사유 확인 - 내 임대가 농지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계약은 유효하고 약정 차임을 그대로 청구합니다.
  • 기간 확정 - 논을 넘겨준 날부터 돌려받은 날까지를 정리합니다. 계약 기간과 그 뒤 점유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 임료 자료 수집 - 인근 농지 임료 시세와 한국농어촌공사 임대 단가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받은 돈 공제 - 이미 받은 차임을 사용료 상당액에서 뺍니다. 초과로 받았다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 인도 청구 병행 -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이면 토지 인도 청구를 함께 냅니다.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사용료도 계속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 빌려줬거나 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와 사용료 청구를 포함한 부동산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무효 농지 임대차 사용료 청구 흐름
  1. 1

    임대 사유 확인

    농지법 제23조 제1항 대조

  2. 2

    기간 확정

    인도일·반환일 정리

  3. 3

    임료 자료 수집

    인근 시세

  4. 4

    받은 돈 공제

    차임 정산

  5. 5

    인도 청구 병행

    점유 계속 시

실무상 착안점

무효 농지 임대차에서 땅 주인들은 「농지법 위반이라 신고당할까 봐 돈 얘기를 못 꺼내겠다」며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차인이 무상으로 땅을 쓰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용료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쟁점은 청구 여부가 아니라 금액과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간과 금액을 증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논을 넘겨준 날의 문자, 매년 차임을 받은 계좌 내역, 임차인이 모내기와 수확을 한 시기를 보여 주는 사진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임료 시세는 인근 농지 임대 사례나 공공기관 임대 단가로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감정 임료를 다툴 때 기준이 되고, 판결 뒤에는 임차인의 농기계나 수확물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점유가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인도 판결과 사용료 판결을 함께 받아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다시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와 토지 사용료를 둘러싼 인도·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의 효력과 점유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감정 임료로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 임대차계약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차임 입금 내역·인근 임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현행 농지법상 계약 효력·사용료 청구 범위·임차인의 반환 거부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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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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