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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가 지나는 땅을 산 사람이 수로를 없애라는데 권리남용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권리남용은 철거 청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고 소유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며 사회질서에 반해야 인정되고, 철거로 입을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은 수로를 설치한 해와 계속 관리해 온 기록을 모아 점유취득시효부터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토지 소유자가 수로 철거를 요구하면 수로를 처음 만든 해와 그 뒤 계속 관리해 온 기록(보수 공사 내역, 사진, 마을 회의록)부터 모으십시오.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철거로 입을 손해가 소유자가 얻을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마을 농민들은 1990년대 초부터 논에 물을 대는 콘크리트 수로를 이웃 필지 한쪽으로 지나게 해 함께 써 왔습니다. 2024년 이 필지의 공유지분을 모아 5천만원에 산 N씨가 2025년 수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농민들은 N씨가 수로가 있는 것을 알고 싸게 샀고 수로가 없어지면 논 수십 필지가 물을 못 댄다며 권리남용을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로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주관적으로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구체적 요건은 판례가 정해 왔습니다.

구거 철거 청구에 대한 주장별 판단
권리남용
요건: 가해 목적·이익 없음·사회질서 위반
인정 가능성: 낮음
점유취득시효
요건: 20년 자주·평온·공연 점유
인정 가능성: 점유 기록에 따라
반사회적 취득
요건: 시효 완성 알고 통모 매수
인정 가능성: 매수 경위에 따라

출처 - 민법 제2조 제2항, 제103조, 제245조 제1항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 판결은 매수인이 구거로 쓰이는 사실을 알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철거로 농업용수 공급에 큰 손해가 생긴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구거 존치 필요성과 철거·대체 시설 비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권리남용 말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로를 오래 점유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1973년부터 배수로를 설치해 써 온 쪽의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토지를 산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 원래 소유자와 짜고 헐값에 샀다면 그 취득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철거 청구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권리남용을 주장하려면 수로를 없애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정, 대체 수로 설치에 드는 비용, 매수인이 수로를 없애도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정이나 견적서, 수혜 농지 면적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농수로 철거 청구 대응 순서

  • 점유 기간 확인 - 수로를 설치한 해와 그 뒤 관리 주체를 확인합니다. 20년이 넘었다면 취득시효를 검토합니다.
  • 매수 경위 조사 - 새 소유자가 언제 얼마에 샀는지, 매도인이 취득시효 소송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손해 자료 준비 - 수혜 농지 면적, 대체 수로 공사 견적, 철거 시 농업 피해를 자료로 만듭니다.
  • 반소 검토 - 철거 소송에 대응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소로 청구합니다.
  • 협의 병행 - 토지 매수나 지상권 설정 같은 합의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로가 공공시설로 지정돼 있거나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진 토지라면 등기부와 시설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철거 소송과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로를 쓰는 쪽은 「땅을 살 때 수로가 있는 줄 알았으면서 이제 와서 없애라니 권리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권리남용을 아주 좁게 인정합니다. 매수인이 수로를 알았다는 사정이나 철거로 큰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움의 무게는 수로의 역사에 실립니다. 수로를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그 뒤 누가 보수하고 관리했는지, 새 소유자가 땅을 살 때 취득시효 분쟁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마을 회의록, 공사 대금 영수증, 항공사진이 모두 쓰입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취득시효 반소와 반사회적 취득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20년 점유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새 소유자가 사정을 알면서 원 소유자와 짜고 샀다면 그 취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 한 가지에만 기대면 결과가 나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시설물 철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남용 주장에만 기대지 않고 점유 기간과 매수 경위를 먼저 확인해 취득시효 반소와 반사회적 취득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수로 설치와 보수 기록·새 소유자의 매매 관련 자료와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권리남용 인정 가능성·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새 소유자 취득의 반사회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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