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며칠만 빌린 팝업스토어 점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만 쓰기로 한 팝업스토어 대관은 일시사용 임대차여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없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적힌 사용 기간과 대관료 구조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쓰고 싶다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보다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협상부터 하십시오. 합의가 되면 새 계약서에 기간·보증금·월세를 적고, 입점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법의 보호가 시작됩니다.
짧게 빌린 팝업 공간을 나중에 정식 매장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기존 단기 계약서를 고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새 계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일반 상가 임대차로 보호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2월 연말 대목을 겨냥해 번화가 상가 1층 점포를 7일 동안 빌려 수제 디저트 팝업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대관료는 7일에 350만원이었고, 계약서에는 「행사 기간 한정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좋자 G씨는 건물주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며칠만 빌린 팝업스토어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일이나 7일처럼 행사 기간만 쓰기로 한 팝업스토어 대관은 일반적으로 일시사용 임대차로 봅니다.
그래서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요구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색 사례의 G씨는 7일 대관이 끝나면 점포를 돌려주어야 하고, 계속 쓰려면 건물주와 새로 합의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은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1년으로 보지만, 이 규정도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만 해당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간주도 없습니다.
| 구분 |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 단기로 적었지만 영업 계속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적용 안 됨 | 적용 |
| 1년 간주 | 없음 | 있음 |
| 계약갱신요구권 | 없음 | 있음 |
| 적용 법률 | 민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적용 안 됨
- 단기로 적었지만 영업 계속: 적용
- 1년 간주
-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없음
- 단기로 적었지만 영업 계속: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
-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없음
- 단기로 적었지만 영업 계속: 있음
- 적용 법률
-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민법
- 단기로 적었지만 영업 계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6조
반대로 계약서에 「단기」라고 적었어도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려고 시설을 들이고 사업자등록까지 한 경우라면, 일시사용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1년 간주와 갱신요구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일시사용인지는 기간·대관료 구조·시설 설치 정도·사업자등록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쓰는데 건물주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양쪽 모두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해지를 통고하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이 통고하면 1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건물주가 기간 만료 직후 곧바로 나가 달라고 이의했다면 묵시의 갱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팝업스토어 단기 임대 대응 순서
- 계약 기간과 목적 확인 - 계약서에 행사 기간 한정이라고 적혔는지 봅니다. 기간이 며칠 단위면 일시사용 임대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대관료 구조 확인 - 일 단위 대관료인지, 보증금과 월세 구조인지 봅니다. 월세·보증금 구조면 일반 임대차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연장 협상 - 만료 전에 건물주와 연장이나 정식 계약을 협상합니다. 합의 내용은 새 계약서로 남깁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정식 계약을 맺고 입점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만료 후 점유 정리 - 합의가 안 되면 기간 만료일에 원상복구하고 반환합니다. 계속 쓰면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는 단기라고 적었지만 시설 공사를 하고 수개월째 영업 중인 경우라면 계약서와 영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팝업스토어로 며칠 영업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상가 임차인처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은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를 보호 대상에서 아예 빼므로, 갱신요구권도 1년 간주도 없습니다. 계속 쓰고 싶다면 권리 주장보다 새 계약 협상이 먼저입니다.
반대 방향의 다툼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단기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인테리어를 하고 몇 달째 영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사용 기간, 시설 공사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월세 이체 내역이 일시사용인지를 가릅니다. 이런 기록은 날짜가 찍힌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건물주가 곧바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일시사용으로 인정되면 기간 만료 후 점유는 인도 청구와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기 임대와 상가 임대차의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문구와 실제 사용 기간·시설 설치·사업자등록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관 계약서·대관료 이체 내역·시설 공사 자료·사업자등록 여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일시사용 임대차 해당 여부·갱신 가능성·만료 후 점유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639조 제1항
-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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