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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 주인 때 밀린 월세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새 집주인은 전 주인 때 밀린 월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밀린 월세 채권이 채권양도 절차 없이는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므로 승계 뒤 연체만으로 해지 여부를 따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그 뒤로 밀린 월세가 몇 달 치인지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집주인에게서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집이 넘어간 날(소유권이전등기일)과 그 뒤로 밀린 월세가 몇 달 치인지부터 계산하십시오. 해지 가능 여부는 승계 뒤 연체만으로 따집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이사 갈 곳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승계 뒤 연체가 2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 7.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에 오피스텔을 빌렸는데 2026년 초 사정이 어려워 월세 세 달 치가 밀렸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팔았고 2026. 4. 새 집주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L씨는 5월부터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지만, 새 집주인은 밀린 세 달 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전 주인 때 밀린 월세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지위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도 이미 밀려 있던 월세 채권은 따로 채권양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은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넘겨받지 않은 이상 승계 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계약상 권리는 넘어가지만, 이미 발생한 연체 월세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어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을 넘기려면 전 주인이 임차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임차인이 승낙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새 집주인은 연체 월세를 임차인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새 집주인이 해지하려면 월세가 얼마나 밀려야 하나요?

승계 뒤에 밀린 월세가 합쳐서 2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매달 내는 계약이라면 새 집주인이 된 뒤 두 달 치가 밀려야 합니다.

연체 시점별 해지 가능 여부
승계 전 연체만 있음
새 집주인 해지: 불가
승계 전 연체 + 양도 통지
새 집주인 해지: 합산 여지
승계 뒤 연체 1기
새 집주인 해지: 불가
승계 뒤 연체 합계 2기
새 집주인 해지: 가능

출처 - 민법 제640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위 판결은 상가 사건이어서 3기 연체가 기준이었지만, 주택은 민법이 정한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2기 연체는 한 번에 두 달이 밀린 경우뿐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일부씩 밀린 금액의 합계가 두 달 치에 이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의 보호도 받지 못하므로, 승계 뒤 월세는 밀리지 않게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는 결국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다면 전 주인에게 갚습니다. 전 주인이 새 집주인에게 채권을 넘기고 통지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갚습니다.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불분명하면 통지서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연체 월세는 해지 사유와 별개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계약이 끝날 때 새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빼겠다고 하면, 채권양도 여부와 금액을 따져 정산합니다.

집주인 변경 후 월세 연체 해지 대응 순서

  • 소유권이전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새 집주인의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승계 전후 연체를 나눕니다.
  • 연체 내역 정리 - 월별 입금 내역으로 승계 전후 밀린 금액을 계산합니다. 승계 뒤 연체가 2기에 이르렀는지 봅니다.
  • 양도 통지 확인 - 전 주인에게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새 집주인은 승계 전 연체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답변 발송 - 해지 통지에 대해 승계 뒤 연체가 2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답변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명도소송 대비 기록이 됩니다.
  • 월세 정상 지급 - 새 집주인에게 승계 뒤 월세를 계좌이체로 냅니다. 새 연체가 생기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주인이 연체 월세 채권을 새 집주인에게 넘기고 통지했거나 매매계약서에 연체 월세 인수 조항이 있으면 통지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에게서 「밀린 월세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임차인들은 대개 짐을 쌀 준비부터 합니다. 실제로는 전 주인 때 밀린 월세는 새 집주인이 해지 사유로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승계 뒤에 두 달 치가 밀렸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계산의 기준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월세 입금 내역을 나누고, 전 주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이나 문자를 남기지 않은 달이 다툼이 됩니다.

이 기록은 명도소송에서 해지의 효력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승계 뒤 연체가 2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계좌 내역이 있으면 새 집주인의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계약 종료 때 보증금 정산에서도 누구에게 얼마를 빼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인 변경 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권 이전 시점과 월별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해지 사유 성립과 연체 차임의 귀속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입금 내역·등기사항증명서·새 집주인의 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계 전후 연체 금액·해지 통지의 효력·밀린 월세의 지급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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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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