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사기로 맺은 땅 매매, 몇 년간 고소를 안 했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몇 년간 고소나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소 기간 안이라면 사기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 침해를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기라는 것을 처음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부터 날짜로 확인해 두십시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사기임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추인 여부와 별개로 흐르므로,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줄어듭니다.
취소하려고 먼저 형사고소를 하거나 형사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취소는 상대방에게 취소한다는 뜻을 전하면 되고,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곧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매도인의 말을 믿고 임야를 2억원에 샀습니다. 2024년 2월 해당 지역에 개발 계획이 없다는 군청 회신을 받아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족 사정으로 고소나 소송을 미뤄 왔습니다. 2026년 가을이 되어서야 이렇게 오래 가만히 있었는데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 가만히 있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그런 의사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드러났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 것만으로는 그런 의사가 드러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판 사건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행위에 대해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매매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고소를 미룬 기간만으로 취소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 취소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기임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추인이 없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사라집니다.
2023년 5월
매매계약 체결, 10년 기간 시작
2024년 2월
사기임을 앎, 3년 기간 시작
2026년 가을
상담 시점, 아직 취소 가능
2027년 2월
안 날부터 3년 만료
「사기임을 안 날」은 상대방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입니다. 개발 계획이 없다는 공문을 받은 날, 다른 피해자에게서 연락을 받은 날처럼 날짜가 분명한 사건이 기준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정해 두어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추인으로 보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사기임을 안 뒤에 이의 없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행동이 있었는지가 가만히 있었던 기간보다 중요합니다.
사기를 알고 난 뒤 매수인이 남은 잔금을 치르거나 그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법정추인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보류하고 한 행동은 추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이행해야 한다면 취소권을 유보한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여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계약 취소로 돌려받는 대금 외에 중개수수료나 취득세처럼 남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소 기간과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두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기 매매 취소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계약일과 사기임을 처음 안 날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 추인 행동 점검 - 사기를 안 뒤 잔금을 치르거나 땅을 팔거나 담보로 잡힌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이의 보류 흔적을 찾습니다.
- 기망 증거 확보 - 매도인의 설명 자료, 광고, 녹음, 다른 피해자 진술을 모읍니다. 속였다는 사실은 취소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취소 통지 - 매도인에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한 날이 취소의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 반환·배상 청구와 보전 -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둡니다. 형사고소는 필요에 따라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매도인과 합의서를 썼거나 산 땅을 제3자에게 넘긴 사정이 있으면 합의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부동산 매매의 취소·대금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를 당하고 한참 지나 찾아오는 분들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먼저 묻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시간 자체는 추인이 아니므로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제척기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으니,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은 사기임을 안 날인데, 이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의외로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청 회신 공문, 다른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매도인에게 항의한 기록의 날짜를 모아 두면 상대방이 「훨씬 전에 알았다」고 주장할 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매도인은 대개 추인과 제척기간 경과를 함께 주장합니다. 그 사이 잔금을 치렀거나 땅에 담보를 설정한 기록이 있으면 법정추인 주장이 힘을 얻고, 이의를 남긴 문자가 있으면 그 주장이 꺾입니다. 결국 날짜가 찍힌 기록이 취소권의 존속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부동산 매매의 취소·대금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사기임을 안 날과 이후 행동을 먼저 확정해 취소권이 남아 있는지 판단한 뒤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매도인의 설명 자료·사기임을 알게 된 문서와 그 날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 기간 경과 여부·묵시적 추인이나 법정추인 해당 여부·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43조 제1항
- 민법 제14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5조 제4호
- 민법 제1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