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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명의신탁 지분이라며 넘긴 가등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가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해 지분등기를 받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그 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어서 가등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여도 매도인이 모른 계약명의신탁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등기 사실을 안 날을 적고 1년 기한부터 챙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 지분에 가등기가 잡힌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짜를 적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챙기십시오. 가등기를 받은 사람이 명의신탁을 주장해도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상대방이 「원래 내 돈으로 산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사해행위취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채무자 명의 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B씨는 2024년 C씨와 함께 토지를 사 절반씩 지분등기를 받았는데, 등기 직후 자기 지분에 C씨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줬습니다. A씨가 2026년 2월 등기부에서 이를 발견하자 C씨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었고 대금도 내가 다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도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였고, A씨는 가등기를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지분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인가요?

네, 채무자가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하고 지분등기를 받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그 지분은 채무자가 유효하게 취득한 책임재산이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지만,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약정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은 바로 이런 사안에서, 매매대금을 다른 공동매수인이 모두 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를 계약 당사자에서 빼고 지분을 책임재산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매도인이 채무자 지분의 계약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가등기를 해 준 것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가등기를 해 줬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 처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다만 가등기를 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가족·동업자 관계이거나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았다면 이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2항도 원안 당시와 같은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명의신탁 다툼과 상관없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 가등기 접수일

    법률행위가 있은 날, 5년 기산

  2. 등기부로 발견한 날

    취소원인을 안 날, 1년 기산

  3. 안 날부터 1년

    소 제기 마감

  4. 행위일부터 5년

    어느 경우든 최종 마감

출처 - 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등기 날짜 확인 - 채무자 지분 취득일과 가등기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 책임재산 조사 -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조사합니다. 무자력이어야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 -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표시와 매도인의 인식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당사자이고 매도인이 몰랐다면 지분은 책임재산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권리관계가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 취소 소송 제기 -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매매예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명의신탁 항변에는 판례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채무자와 명의신탁자 중 누구와 조건을 협의했는지 다툼이 크거나 가등기 뒤 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계약 경위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가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뒤 가등기를 받은 사람이 「원래 내 돈으로 산 땅이고 채무자는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채권자들은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채무자 명의 지분은 유효한 책임재산이고, 대금을 누가 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계약 경위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지분 취득일,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표시, 대금 송금일과 송금인, 가등기 접수일, 채권자가 가등기 사실을 처음 안 날이 순서대로 정리돼야 합니다. 등기부를 뗀 날짜를 남겨 두면 1년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책임재산성과 제척기간을 동시에 증명하고, 판결 뒤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로 이어지는 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송 중 본등기나 처분을 막으려면 소장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가등기·명의신탁이 얽힌 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명의 재산의 책임재산성과 제척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을 증명하는 차용증이나 판결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공동매수 당시 매매계약서, 채무자 재산 조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지분의 책임재산 해당 여부·사해행위 요건·제척기간과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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