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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살림방이 딸린 가게를 빌렸는데 건물이 경매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게에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딸린 방이 실제 주거의 중심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우선 받을 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주거용 건물 여부를 가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일·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곳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경매가 시작되면 상가든 주택이든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법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쪽을 모두 주장하고 법원이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5월 1층 점포와 뒤편 방 두 칸을 보증금 5천만원·월세 120만원에 빌려 반찬가게를 열고, 아내와 함께 그 방에서 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건물주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T씨는 보증금을 어느 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으려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대항력은 기준을 넘어도 인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적용 한도: 9억원
소액임차인 기준: 6천500만원
최우선변제액: 2천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환산보증금 적용 한도: 6억9천만원
소액임차인 기준: 5천500만원
최우선변제액: 1천900만원
광역시 등(세부 지역은 조문별로 다름)
환산보증금 적용 한도: 5억4천만원
소액임차인 기준: 3천8백만원
최우선변제액: 1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환산보증금 적용 한도: 3억7천만원
소액임차인 기준: 3천만원
최우선변제액: 1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항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둡니다.

환산보증금이 더 적은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서울특별시는 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2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 임차인이 1천만원까지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게에 딸린 방이 실제 생활의 중심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써도 적용됩니다. 주거용인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영업이 주된 용도이고 방은 영업에 딸린 부수적인 공간이라면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은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을 영업용 비주거 건물로 보면서, 임대차 목적, 구조와 형태,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면 전입신고와 주민센터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소액임차인이면 주택 기준의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살림방이 딸린 가게를 빌렸다면 사업자등록과 전입신고를 모두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살림방 딸린 가게 경매 대응 순서

  • 요건 점검 - 사업자등록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세무서·주민센터)을 확인합니다. 어느 법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상가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 주거 사용 자료 - 방에서 실제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다른 집이 없다는 점도 정리합니다.
  • 배당요구 - 두 법의 권리를 모두 적어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합니다. 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등본을 붙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표의 적용 법률과 순위를 확인하고,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을 임대인 승낙 없이 주거용으로 개조했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면 계약서와 건축물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주택 임차보증금의 경매 배당이의와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적용 법률 판단 흐름
  1. 1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세무서 확정일자면 상가법 요건

  2. 2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월세×100, 지역 기준 비교

  3. 3

    주거 실질 확인

    실제 생활 중심인지, 전입 여부

  4. 4

    배당요구

    두 법 권리를 함께 주장

  5. 5

    배당표 확인·이의

    적용 법률과 순위 점검

실무상 착안점

살림방이 딸린 가게 임차인은 「가게니까 상가법만 된다」거나 「사는 곳이니 주택법이 된다」고 한쪽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요건을 갖춘 쪽을 모두 주장할 수 있고, 어느 쪽도 갖추지 않았다면 두 법 모두 도움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확정일자를 엉뚱한 기관에서 받는 일이 흔합니다.

기록할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기관입니다. 주거용 인정을 받으려면 방에서 실제로 생활했다는 자료, 예컨대 가족의 주민등록, 우편물, 생활용품 사진,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경매 배당에서 법원은 적용 법률에 따라 순위와 최우선변제액을 달리 계산합니다. 배당표가 한쪽 법만 적용했다면 다른 법의 요건을 갖췄다는 자료로 배당이의를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두 법의 요건을 모두 갖춰 두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가장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의 임차보증금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두 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먼저 대조한 뒤 유리한 순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가·주택 보호법 적용 여부·환산보증금 기준·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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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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