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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채무자가 사망한 뒤 그 이름으로 근저당을 등기했는데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인이 사망한 채무자의 근저당 설정 의사를 알고 동의해 이루어진 등기라면,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망 뒤 그 명의로 신청된 등기는 일단 원인무효로 보아 추정력이 없어서, 유효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상속인의 동의와 실체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속인의 동의를 보여 주는 서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인에게서 근저당 설정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십시오. 앞으로 새로 등기한다면 사망자 명의가 아니라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된 근저당등기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야만 담보가 생긴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로 담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9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지인 소유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등기 전 지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외아들인 상속인은 아버지의 뜻을 안다며 동의했고, 등기는 사망한 지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2025년 11월 마쳐졌습니다. 2026년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 근저당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자 명의로 된 등기는 무효인가요?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는 일단 원인무효로 보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정력이 없다는 것과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다르고,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하면 유효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이 사망자 명의 등기를 곧바로 무효로 보지 않는 이유는, 등기가 결국 현재의 권리관계와 맞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근저당 설정에 동의했다면 상속인이 직접 등기의무자로 신청했을 때와 결과가 같아서, 등기부의 명의 표시만 다를 뿐 담보라는 실체는 존재합니다. 원안은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망자 명의 등기를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론은 지금도 유지되지만, 채권자가 상속인의 동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붙습니다.

등기원인이 사망 전에 이미 있었다면요?

등기원인이 이미 있었는데 등기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처럼 등기신청이 적법하다면, 등기명의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등기원인 발생 뒤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 시점별 등기 방법
사망 전 계약, 사망 후 신청
등기 방법: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으로 신청
효력: 유효
사망 후 상속인과 계약
등기 방법: 상속등기 후 상속인 명의 설정
효력: 유효
사망자 명의로 신청
등기 방법: 추정력 없음
효력: 실체관계 증명 시 유효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대법원 88다카29986·83다카597 판결

그래서 사망 전에 근저당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사망 뒤 상속인과 새로 계약을 맺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뒤의 경우는 상속등기 뒤 상속인 명의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 일부만 동의했다면요?

부동산이 공동상속되었다면 동의한 상속인의 상속분 범위에서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그 상속인은 자기 지분에 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그 부동산을 동의한 상속인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면, 분할의 소급효로 그 상속인이 처음부터 단독 상속한 것으로 되어 전체에 대해 실체관계 부합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망자 명의 근저당 대응 순서

  • 계약 시점 확인 - 근저당설정계약서가 사망 전에 작성되었는지 봅니다. 날짜가 효력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상속인 확정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도 봅니다.
  • 동의 자료 확보 - 각 상속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상속인은 따로 정리합니다.
  • 등기 정비 - 필요하면 상속등기 뒤 상속인 명의로 다시 설정하거나 경정을 검토합니다.
  • 담보 실행 대비 - 경매 신청 전에 등기 효력 다툼이 없도록 자료를 갖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동의를 부인하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었다면 계약서와 상속 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에 대한 담보 실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사망자 명의 근저당 점검 흐름
  1. 1

    계약 시점 확인

    사망 전후

  2. 2

    상속인 확정

    제적등본 확인

  3. 3

    동의 자료 확보

    동의서·인감증명

  4. 4

    등기 정비

    재설정·경정 검토

  5. 5

    담보 실행 대비

    경매 전 자료 준비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동의했으니 사망자 이름으로 등기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이런 등기에 추정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동의 사실을 채권자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동의를 보여 주는 서면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인이 서명한 확인서, 인감증명서, 동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부동산 전체에 담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등기 무효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동의 자료가 없으면 배당에서 밀리거나 근저당 말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직후에 자료를 모아 두어야 몇 년 뒤 경매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효력 다툼과 담보 실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정 시점과 상속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상속인별 동의 자료를 정리해 경매·배당 단계의 다툼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자 명의 근저당등기의 효력과 상속인별 동의 범위, 등기 정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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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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