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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아버지 돌아가신 뒤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로 추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유자가 사망한 뒤에 그 사망자 이름으로 신청해 넘어간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등기 접수일을 제적등본과 등기부로 대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적등본(기본증명서)의 사망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 등기원인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접수일이 사망일보다 뒤인지가 입증 책임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처음부터 전부 증명해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돌아가셨습니다. 2026년 2월 상속 정리를 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아버지 명의였던 단독주택(시가 약 4억원)이 2025년 5월 접수로 동생 앞으로 「2024년 12월 증여」를 원인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생전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A씨는 이 등기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날짜 대조 예시
  1. 2024년 12월

    등기부상 증여 원인일

  2. 2025년 3월

    소유자 사망

  3. 2025년 5월

    이전등기 접수

  4. 2026년 2월

    다른 상속인이 등기 확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무엇인가요?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대로 권리관계가 있고 적법한 원인으로 마쳐졌다고 추정하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등기에 이런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도 같습니다.

사망 뒤 사망자 이름으로 한 등기는 왜 추정력이 없나요?

사망한 사람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망 후 그 이름으로 신청해 마친 등기는 일단 원인무효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 자녀가 아버지 인감을 써서 「생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넘겼다면, 그 자녀가 아버지 생전에 실제로 증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 뒤 등기라도 유효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생전에 매매나 증여 같은 등기원인이 이미 있었는데 등기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마친 등기는 무효가 아닙니다.

사망 전후 등기와 추정력
사망 뒤 사망자 명의 신청
추정력: 없음
증명 책임: 유효 주장자
생전 원인, 상속인 신청
추정력: 있음
증명 책임: 무효 주장자
생전 접수, 완료 전 사망
추정력: 있음
증명 책임: 무효 주장자

출처 - 대법원 83다카597, 88다카29986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대법원도 등기원인이 생전에 이미 있었고 상속인이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뒤 완료 전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처럼 신청이 적법했다면 등기명의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추정력도 인정됩니다.

  • 사망 뒤 사망자 명의로 신청 - 원인무효로 보고 추정력 없음, 유효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 생전 원인 + 상속인이 신청 - 적법한 등기로 추정력 인정됩니다.
  • 생전 접수 + 완료 전 사망 - 적법한 신청이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등기를 다투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른 상속인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사망 후 이전등기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사망일과 등기 접수일·원인일을 비교합니다. 접수일이 사망 뒤면 추정력이 흔들립니다.
  • 신청서 열람 -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열람을 신청해 누가 무엇으로 신청했는지 봅니다.
  • 가처분 신청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처분을 막습니다.
  • 말소 소송 - 상속분 범위에서 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상대방이 생전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속 정리 - 말소 뒤 상속등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거나 생전에 작성된 계약서가 나온 경우에는 신청서류와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관련 원인무효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뒤집기 어렵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상속인이 많습니다. 사망 뒤 사망자 이름으로 신청된 등기라면 추정력이 없어 오히려 등기를 가져간 쪽이 생전 증여나 매매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날짜입니다. 제적등본의 사망일, 등기부의 접수일, 등기원인일 세 날짜를 표로 만들어 두고,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일까지 확인하면 누가 언제 서류를 만들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생전 계약서를 내놓으면 작성일과 인감 발급일을 대조해 위조 여부를 다투고,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할지도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의 원인무효 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신청서류 확인과 처분금지가처분, 말소 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 신청서 열람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정력이 번복되는지와 입증 책임, 말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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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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