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을 내면 일반 민사소송처럼 오래 걸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일반 민사소송보다 빨리 진행되도록 특례가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변론기일 지정·1회 심리·즉시 선고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금은 가게를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가게를 비워 주기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고 이사하십시오. 등기를 마치면 가게를 비워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소송 중에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 순위가 남습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소액사건이 아니니 빠른 절차를 못 쓴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특례가 준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12월 상가 1층을 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빌려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5년 12월 계약기간이 끝나 가게를 비워 주었습니다. 건물주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며 2026년 5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H씨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내려는데, 일반 민사소송처럼 1년 넘게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빨리 진행되나요?
빨리 진행되도록 특례가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합니다. 소장 송달, 변론기일 지정, 증거조사, 판결 선고에 관한 신속 절차입니다.
- 1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지체 없이 송달
- 2
바로 변론기일 지정
답변서 절차 생략 가능
- 3
기일 전 증거신청
1회 심리를 위한 준비
- 4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이유 요지 구두 설명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
구체적으로 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민사소송법의 답변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변론을 마친 뒤 곧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 때는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쟁점이 단순한 보증금 사건은 첫 변론기일에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신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밀린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다투면 그 부분 증거를 첫 기일 전에 미리 내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제18조는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항 목록(제2조 제3항)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색 사례는 8,000만원+250만원×100=3억3,000만원이어서, 그 밖의 지역 기준 3억7천만원 이하라 어느 지역이든 적용됩니다.
| 각색 사례 | 33,000만원 |
|---|---|
| 그 밖의 지역 | 37,000만원 |
| 광역시 등 | 54,000만원 |
| 과밀억제권역·부산 | 69,000만원 |
| 서울특별시 | 9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8,000만원+250만원×100),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가게를 먼저 비워 주지 않았더라도 보증금반환 판결로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순서
- 계약 종료 확인 - 기간 만료나 해지 통지로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종료 사실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가게를 비우기 전에 신청해 등기를 마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연손해금 기산과 임대인 태도 확인에 쓰입니다.
- 소장 제출과 증거 준비 - 계약서·이체 내역·인도 자료를 소장과 함께 냅니다. 첫 기일에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판결 후 강제집행 - 판결로 임차건물 경매나 임대인 예금 압류를 신청합니다. 가게를 먼저 비우지 않아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손해배상으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경우라면 계약서와 인도 당시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 소송은 1년 넘게 걸리니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액사건 절차가 준용되어 첫 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므로, 증거만 제대로 갖추면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첫 기일 전에 낸 기록입니다. 계약 종료일, 가게를 비워 준 날의 사진과 출입 카드 반납 문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입점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을 날짜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지켜 두었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예금이나 임차건물을 압류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보증금반환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종료일과 인도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지킨 뒤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이체 내역·가게 인도 자료·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특례 적용 여부·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판결 후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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