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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 가게 부분을 방으로 고쳤으면 그 부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차인이 집주인 승낙 없이 비주거용 부분을 부엌·거실로 고쳤다면 그 개조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을 맺을 때 주거용 형태가 갖춰져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임의 개조는 임대인 승낙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보호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적힌 임차 부분과 개조 전 사진,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조 공사 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그 문자나 녹음, 공사 견적서를 지금 한 곳에 모아 두십시오. 승낙이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있었는지가 보호 범위를 가릅니다.

처음부터 살림집으로 빌린 부분까지 보호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개조 문제 때문에 계약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1층은 점포, 2층은 살림집인 건물의 2층을 보증금 1억원에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5년 봄 식구가 늘자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1층 창고 부분을 부엌과 거실로 고쳐 함께 썼습니다. 2026년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자 A씨는 고친 부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락 없이 주거용으로 고친 부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 주거용이거나 주거용과 겸용할 수 있는 형태를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 부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나중에 마음대로 고쳤다면,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분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처음부터 주거 부분
계약 당시 구조: 방·부엌 있음
적용 여부: 적용
무단 개조 부분
계약 당시 구조: 주거 형태 없음
적용 여부: 원칙적으로 부적용
승낙 후 개조 부분
계약 당시 구조: 주거 형태 없음
적용 여부: 승낙 시점 따라 다툼

출처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하급심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임차인이 사무실을 거실과 부엌으로 고쳐 결과적으로 주거용 건물처럼 되었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이 판결의 선고일은 1999. 4. 30.입니다.

처음부터 살림집이던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방과 부엌으로 쓰던 부분을 빌리고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쳤다면, 그 부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개조 부분이 보호에서 빠지더라도 원래 주거 부분에 대한 이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개조를 승낙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고, 하급심은 그 승낙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공사 전에 받은 동의 문자, 공사비를 나눠 내기로 한 합의, 집주인이 공사 현장을 보고 이의하지 않은 사정이 증거가 됩니다.

허락 없이 한 개조 공사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용도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까지이고, 임차인이 용도를 바꾸려고 한 공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에만 인정되므로, 동의 없이 설치한 싱크대·보일러는 매수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개조 부분 주택임대차 보호 대응 순서

  • 임차 범위 확인 - 계약서와 도면에 적힌 임차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봅니다. 처음부터 주거용이던 범위가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 개조 전 상태 기록 - 공사 전 사진과 건축물대장 용도를 모읍니다. 계약 당시 주거 형태가 있었는지는 이 자료로 판단합니다.
  • 승낙 증거 수집 - 집주인의 공사 동의 문자·녹음·합의서를 찾습니다. 승낙이 전입신고 전이었다면 개조 부분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대항요건 날짜 정리 -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경매가 들어오면 이 날짜와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 보증금 배분 검토 - 개조 부분이 보호에서 빠질 때 주거 부분 보증금이 얼마로 평가될지 따져 봅니다. 배당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건물에 점포와 주거가 섞여 있거나 경매 배당표가 이미 나온 경우에는 계약서·건축물대장·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조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실제로 살고 있으니 전부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의 구조를 봅니다. 그날 주거 형태가 없던 부분은 집주인 승낙이 증명되지 않는 한 보호 밖에 놓입니다.

그래서 승낙의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사 전에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공사비 분담 합의, 집주인이 공사 중에 다녀간 날짜가 전입신고일보다 앞서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말로만 허락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체 견적서 날짜와 허락받은 직후 보낸 확인 문자 정도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이 기록은 배당표에서 숫자로 바뀝니다. 개조 부분이 보호에서 빠지면 매수인은 그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거 부분 보증금만으로 배당을 다투게 됩니다. 배당이의나 인도명령 사건에서 승낙 증거를 내지 못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비주거 겸용 건물의 임대차 보호 범위와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구조와 임대인의 승낙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보호받는 범위를 나눠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개조 전 사진·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개조 부분의 보호 여부·승낙 시점·경매 배당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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