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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갱신 뒤 월세를 올려 달라 했는데 임차인이 옛 월세만 내면 연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가 월세 증액을 거부하고 옛 월세만 내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3기 차임 연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액청구는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연체로 따지는 금액은 덜 낸 차액의 합계이고 그 합계가 3기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액을 요구한 문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짜와 증액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차임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갱신 직후 곧바로 증액을 청구했다면 그 시점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동의서를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증액청구는 도달로 효력이 생기고, 다툼이 남으면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1년 3월 상가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빌려준 임대인 A씨는 2024년 3월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계약이 갱신된 뒤 2025년 4월 월세를 315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차인은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달 300만원만 계속 입금했습니다. A씨는 덜 들어온 15만원이 쌓이면 곧 3기 연체로 해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하면 증액청구는 효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차임 증액청구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인은 차임증액 소송을 내고, 법원이 적정 차임을 정하면 그 금액은 증액청구를 한 때로 소급합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판결은 법원이 정한 증액 차임의 이행기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보았습니다.

다만 증액의 폭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증액청구를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합니다. 종전에는 100분의 9였지만 지금은 100분의 5가 적용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도 이 범위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차액만 덜 내면 몇 달이 지나야 3기 연체가 되나요?

덜 낸 차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합니다. 월세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옛 금액으로 냈다면, 연체액은 매달 증액분만큼만 쌓입니다. 월세 300만원을 5% 올려 315만원이 되었다면 매달 쌓이는 차액은 15만원이고, 3기 차임액 945만원에 이르려면 63개월이 걸립니다.

월 15만원 차액이 쌓이는 속도
월 15만원 차액이 쌓이는 속도
12개월180만원
24개월360만원
36개월540만원
63개월945만원

단순 예시 계산(월세 300만원에서 315만원으로 증액, 3기 차임액 945만원)

갱신거절 사유도 같은 기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여기서도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의 합계를 봅니다. 차액을 몇 달 덜 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차액을 어떻게 받아 내나요?

차임증액 청구 소송에서 증액된 차임과 그 차액의 지급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이 정한 증액 차임은 증액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이행기가 되므로, 그때부터 쌓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로는 증액된 금액이 약정 차임이 되고, 이후 미납분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연체를 따집니다.

차임 증액 다툼의 흐름
  1. 1

    증액청구 도달

    내용증명으로 5% 이내 증액 요구

  2. 2

    임차인 거부

    종전 차임만 입금

  3. 3

    차임증액 소송

    적정 차임과 차액 지급 청구

  4. 4

    판결 확정

    도달일로 소급한 증액 차임 확정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면 100분의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조세·공과금·주변 상가의 차임과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차임 증액 분쟁 대응 순서

  • 도달일 확인 - 증액을 요구한 내용증명이나 문자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증액 효력과 이행기가 이 날부터 시작됩니다.
  • 증액 비율 점검 - 청구한 금액이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상한을 넘은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1년 경과 확인 - 직전 계약일이나 직전 증액일에서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1년 안에 한 청구는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차액 누계표 작성 - 매달 입금된 금액과 증액 차임의 차이를 월별로 적어 둡니다. 3기 차임액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차임증액 소송 검토 - 임차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차임 확인과 차액 지급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로 금액이 정해지면 이후 연체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차임 조정 특약이나 증액 배제 특약이 있거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증액 통지를 보내면 임차인이 차액을 안 내는 순간 연체가 시작되고 몇 달 뒤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지까지 가려면 덜 낸 차액의 합계가 3기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서, 5% 증액분만으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해지보다 차임증액 소송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다툼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증액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직전 계약일, 매달 입금된 금액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인상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언제 증액청구가 도달했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도달일이 늦춰지면 받을 수 있는 차액도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증액 차임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증액 차임이 새 기준이 되므로, 그 뒤 연체가 이어지면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를 다툴 때에도 같은 입금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차임 증감을 둘러싼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증액청구의 도달일과 증액 비율을 먼저 확인한 뒤 차임증액 소송과 해지 가능 여부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증액 요구 내용증명과 도달 확인서, 월별 차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액 비율이 법정 상한 안인지, 차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렀는지, 차임증액 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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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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