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유학 전 8개월만 상가를 빌리고 싶은데 1년 미만 계약도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차인이 원하면 상가 임대차기간을 8개월처럼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8개월이 지나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1년 미만 계약을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8개월 만료와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계약서를 쓸 때 기간을 8개월로 적고, 특약에 「임차인은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며 갱신하지 않는다」와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적으십시오. 만료 1개월 전에는 나가겠다는 뜻을 문자로 다시 알려 둡니다.
임대인이 「법상 1년 미만은 안 된다」고 해도 1년으로 고쳐 쓸 필요는 없습니다. 1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어서 임차인이 원하면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7년 여름 유학을 떠날 예정이어서 2026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만 상가를 빌려 소품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90만 원으로 조건은 맞췄지만,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년 미만으로는 계약할 수 없다며 1년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A씨는 8개월 계약이 가능한지, 8개월 뒤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임대차를 1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소 1년 규정은 임차인의 영업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주장 | 임차인 | 임대인 |
|---|---|---|
| 8개월 만료 주장 | 가능 | 임차인이 1년 주장하면 불가 |
| 1년 기간 주장 | 가능 | 해당 없음 |
|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 가능 | 명도와 동시이행 |
- 8개월 만료 주장
- 임차인: 가능
- 임대인: 임차인이 1년 주장하면 불가
- 1년 기간 주장
- 임차인: 가능
- 임대인: 해당 없음
-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 임차인: 가능
- 임대인: 명도와 동시이행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15조
그래서 8개월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8개월 만료를 주장하고 나가거나, 사정이 바뀌면 1년을 채워 영업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임대인이 8개월 만료를 이유로 먼저 나가라고 할 수도 있나요?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8개월 만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권리는 임차인에게만 있고,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임차인은 8개월 뒤 무조건 나간다」는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그 특약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8개월에 나가려는 상황이라면 특약은 분쟁을 줄이는 기록으로 쓰입니다.
8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나요?
기간이 끝나고 가게를 비워 주는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가게를 먼저 비우기 전에 반환 날짜를 확정합니다.
반환 금액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원상회복 비용 등을 뺀 나머지입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도 의무와 이런 공제 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보았습니다.
8개월 뒤 아무 말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1년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시작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만료 6개월 전(2개월째)
갱신 관련 통지 기간 시작
만료 1개월 전(7개월째)
통지 기간 마감, 퇴거 의사 재확인
8개월 만료
명도와 보증금 반환
8개월 계약은 만료 6개월 전 시점이 계약 두 달째라서 이 기간이 금방 옵니다. 계약서 특약과 만료 전 문자로 기간 만료 종료를 분명히 해 두면 자동 연장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단기 임대차 대응 순서
- 기간과 특약 기재 - 계약서에 8개월 기간과 갱신하지 않는다는 특약, 보증금 반환일을 적습니다. 분쟁 때 기준이 됩니다.
- 대항요건 갖추기 - 짧은 계약이라도 인도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 보호 요건입니다.
- 만료 전 통지 - 만료 1개월 전까지 기간 만료로 나가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자동 연장 다툼을 막습니다.
- 정산 협의 - 밀린 월세와 원상회복 범위를 정리해 반환 금액을 확정합니다. 가게를 비우는 날과 반환일을 맞춥니다.
- 미반환 시 조치 - 보증금을 못 받으면 가게를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거나 전 임차인에게서 임차권을 넘겨받는 단기 계약이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기로 가게를 쓰려는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서 「법 때문에 1년 이하로는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원치 않는 1년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장치여서 임차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짧게 정한 뒤 만료 처리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다툼이 더 잦습니다.
그래서 만료 무렵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기간과 갱신하지 않는다는 특약, 만료 전에 보낸 나가겠다는 문자, 가게를 비운 날의 사진과 인계 확인, 보증금 반환 요청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8개월 계약은 갱신 관련 통지 기간이 계약 초반에 시작되므로 달력에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 종료 시점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반환을 미루면 특약과 만료 전 통지로 종료를 증명하고, 가게 인계일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단기 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기간·특약과 만료 전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종료 시점과 반환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송금 내역·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1년 미만 기간의 유효 주장 가능성·묵시적 갱신 여부·보증금 반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 1242 전원합의체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