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건물주가 먼저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요구하고 새 계약서로 올린 상가 월세, 초과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주의 갱신 거절에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그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계약은 갱신되고, 새 계약서 형식이라도 5%를 넘는 월세는 초과 범위에서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35115 판결이 갱신 거절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초과 차임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건물주의 거절 통지와 임차인의 갱신요구 내용증명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건물주에게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을 요구해 두십시오. 건물주가 먼저 거절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건물주가 먼저 거절 통지를 했다고 해서 갱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가 먼저 왔는지 나중에 왔는지는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서울의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빌렸습니다. 기간 만료 5개월 전인 2025년 2월 건물주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만 통보했고, 거절할 사유는 따로 대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만료 무렵 건물주의 요구대로 월세를 450만원으로 올린 새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계약이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면 5% 상한인 420만원을 넘는 월 30만원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가 먼저 갱신을 거절하면 갱신요구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종전 임대차는 갱신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갱신요구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2023. 7.
임대차 시작(2년)
2025. 1.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 기간 시작
2025. 2.
건물주 갱신 거절 통지(사유 없음)
2025. 3.
임차인 갱신요구 내용증명
2025. 7.
새 계약서 작성, 갱신 효과
정당한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재건축 등 법이 열거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유 없이 「연장하지 않겠다」고만 한 통지는 갱신요구권을 막지 못합니다. 원 판결은 2009. 1. 30.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조문 구조가 같아 현행법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인가요?
갱신의 실질이 있으면 재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만료 무렵 신규 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것이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면 재계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5%를 넘게 올린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므로, 이를 넘겨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초과 차임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임대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종전 월세 | 400만원 |
|---|---|
| 5% 상한 | 420만원 |
| 새 계약 월세 | 4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초과분 월 30만원, 12개월 360만원)
각색 사례로 계산하면 월세 400만원의 100분의 5는 20만원이므로 상한은 420만원이고, 450만원과의 차액인 월 30만원이 무효 부분입니다. 12개월을 냈다면 360만원이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면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만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색 사례의 환산보증금은 4억 5,0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기준 9억원 이하입니다.
상가 갱신요구 초과 월세 반환 대응 순서
- 통지 날짜 정리 - 건물주의 거절 통지일과 임차인의 갱신요구일을 확인합니다. 갱신요구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건물주가 댄 거절 사유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갱신 실질 자료 확보 - 새 계약서가 갱신요구 뒤 같은 점포·같은 용도로 이어진 계약임을 보여 주는 문자를 모읍니다.
- 초과분 계산 - 종전 월세의 100분의 5를 넘는 금액과 지급 개월 수를 곱해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 반환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갱신요구를 구두로만 했거나 새 계약에서 점포 면적·업종이 바뀌었다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차임 반환·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먼저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새 계약서를 쓰며 오른 월세는 자기가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통지는 갱신요구권을 막지 못하고, 갱신요구 뒤 쓴 새 계약서의 초과 월세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한 계약서보다 그 계약서를 쓰기까지의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건물주의 거절 통지가 도달한 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 새 계약서 작성일, 오른 월세를 처음 낸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갱신요구를 전화로만 했다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갱신의 실질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초과 월세를 연체로 계산한 해지·명도 소송에서도 연체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 때 초과 월세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차임 반환과 명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 거절 통지와 갱신요구의 날짜·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갱신의 실질과 초과 차임 범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임대차계약서·새 계약서·건물주의 갱신 거절 통지·갱신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갱신 성립 여부·갱신의 실질·반환받을 초과 월세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민법 제74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