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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상가 월세를 한 번 밀린 적이 있는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한 번 밀린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만 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 기간 중 밀린 차임의 최대 누적액이 월 차임의 몇 배였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연체 이력이 있는 임차인일수록 이 기간 안에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밀렸던 차임을 이미 갚았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사과문이나 각서를 써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적이 없으면 갱신요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월 A씨는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에 상가 1층을 2년간 빌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치고 꽃집을 열었습니다. 2025년 2월 매출이 줄어 차임 한 달치를 보름 늦게 냈고, 그 뒤로는 연체가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하려는데 건물주가 「연체한 적이 있으니 갱신은 없다」고 말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연체액이 월 차임 200만원 한 달치에 그쳐 3기 차임액 600만원에 이른 적이 없으므로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11월 20일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해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세를 한 번 밀렸으면 갱신요구를 거절당하나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정당한 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한 달치가 밀렸다가 갚은 이력은 이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연체 누적액과 갱신거절 사유(월 차임 200만원 예시)
한 달치 보름 늦게 납부
최대 누적액: 200만원
거절 사유 해당: 아니요
한 달치씩 세 번 늦게 납부(누적 없음)
최대 누적액: 200만원
거절 사유 해당: 아니요
두 달치 밀린 뒤 납부
최대 누적액: 400만원
거절 사유 해당: 아니요
세 달치 밀린 뒤 납부
최대 누적액: 600만원
거절 사유 해당: 예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단순 예시 계산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월 차임이 200만원이면 연체 누적액이 600만원에 이른 적이 있어야 거절 사유가 됩니다. 두 달치가 밀렸다가 갚고 다시 한 달치가 밀린 것처럼 누적액이 한 번도 3기분에 이르지 않았으면 여러 번 늦게 냈어도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3기분까지 밀렸다가 다 갚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 문언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서, 갱신요구 시점에 연체가 남아 있지 않아도 계약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누적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적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은 이 규정이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갱신거절과 해지의 차이(2026. 9. 28. 기준)
갱신거절
요건: 3기 차임액 연체 사실
갚은 뒤: 사유 남음
법정 해지
요건: 연체액 3기 차임액 도달
갚은 뒤: 해지권 소멸
특약 해지
요건: 특약상 2기 차임액 도달
갚은 뒤: 해지권 소멸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10조의8, 민법 제640조

갱신거절과 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갚은 뒤에는 해지권은 사라지지만 갱신거절 사유는 남습니다. 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같은 2기 연체 해지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른 해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입니다.

갱신되면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을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은 해 주되 월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해도 증액은 법정 상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연체 이력이 있으면 갱신을 포기한다거나 갱신 시 위약금을 낸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 연체 이력 갱신요구 대응 순서

  • 연체 누적액 계산 - 계약 기간 중 밀린 차임의 최대 누적액을 입금 내역으로 계산합니다. 월 차임의 3배에 이른 적이 없으면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 요구 기간 확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갱신요구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은 쓸 수 없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 도달일을 남깁니다. 연체 이력에 대한 해명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 거절 통지 검토 - 임대인이 연체를 이유로 거절하면 통지에 적힌 연체 기간과 금액을 입금 내역과 대조합니다. 3기분에 이르지 않으면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 요구 대조 - 갱신을 조건으로 인상을 요구하면 100분의 5 상한과 1년 제한을 대조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체 당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보냈거나 계약서에 2기 연체 해지 특약이 있거나 건물주가 바뀐 뒤 연체가 있었다면 계약서·입금 내역·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연체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갱신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고, 임대인들은 연체 이력만 있으면 내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 기준은 연체 횟수가 아니라 누적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적이 있는지이고, 이 계산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다툼의 재료는 입금 내역입니다. 어느 달 차임이 며칠 늦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 시점에 밀린 금액의 합계가 얼마였는지가 통장 거래내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 달 밀렸다」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한 달치가 세 번 늦게 들어온 것이라면 3기분에 이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냈을 때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는 누적액이 3기분에 이른 날짜를 특정해 거절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갱신요구 내용증명의 도달일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 갱신거절·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연체 누적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적이 있는지를 입금 내역으로 먼저 확정한 뒤 갱신요구의 효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차임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연체 누적액의 3기 도달 여부·갱신요구 기간 준수·거절 통지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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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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