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새 주인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력을 갖췄다면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남은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근거이며, 새 건물주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소유권 이전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새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오면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등록 신청일과 가게를 넘겨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날짜가 건물 소유권이 바뀌기 전이면 새 건물주에게도 임대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새 건물주는 법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1층 점포를 빌려 카페를 열고 그달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2026년 8월 건물이 팔리자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계약서를 새로 쓰든지 연말까지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I씨는 남은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누구에게 주장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 장사할 수 있나요?
네, 대항력을 갖췄다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건물이 팔리면 새 건물주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남은 계약기간, 월세 조건, 보증금 반환의무가 모두 새 건물주에게 넘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대항력 규정을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새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3기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새 건물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그 자체로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새 건물주의 요구에 바로 응하기 전에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어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넘기고 영업을 그만두면 그 사업자등록은 적법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전대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 건물을 직접 점유하며 영업하는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휴업이나 업종 변경을 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이 끊기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로 매각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 내용 | 기준 이하 | 기준 초과 |
|---|---|---|
| 대항력 | 적용 | 적용 |
| 계약갱신요구권 | 적용 | 적용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적용 | 미적용 |
- 대항력
- 기준 이하: 적용
- 기준 초과: 적용
- 계약갱신요구권
- 기준 이하: 적용
- 기준 초과: 적용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기준 이하: 적용
- 기준 초과: 미적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으려면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은 9억원이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원입니다.
상가 건물주 변경 대응 순서
- 대항요건 확인 - 가게를 넘겨받은 날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보다 앞서야 합니다.
- 등기부 확인 - 새 소유자와 선순위 근저당권 여부를 봅니다. 경매 위험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월세 지급처 정리 -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한 뒤 새 건물주 계좌로 월세를 냅니다. 이중 지급과 연체 시비를 막습니다.
- 갱신 일정 관리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10년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 퇴거 요구 대응 - 새 건물주가 나가 달라고 하면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 퇴거라면 보상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권 이전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했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등기부와 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이 팔리면 세입자들은 새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 건물주는 계약서를 새로 쓰면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둘 다 틀렸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요구에 응하는 순간 기존 조건과 갱신 기간 계산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점포를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받은 날,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일, 근저당권 설정일의 앞뒤가 결론을 정합니다. 인테리어 착공 문자나 첫 카드매출 기록은 인도일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새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낼 때 대항력 항변의 근거가 되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와 배당이의에서 순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설정된 권리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사업자등록일과 등기부상 권리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새 건물주에게서 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취득 시점·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보증금 회수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