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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가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건물을 샀는데 매도인과 중개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건물을 모르고 샀다면 매도인에게는 담보책임을, 확인·설명을 빠뜨린 중개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 담보책임은 임차인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니 그 날짜부터 기록하십시오.

기한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임차인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보다 짧으므로 중개사 상대 청구보다 먼저 챙겨야 합니다.

중개사와 매도인 중 한쪽을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청구는 근거가 달라 함께 할 수 있고,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2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3층 상가건물을 12억원에 샀습니다. 매도인은 1층 점포가 곧 비워진다고 했고 중개사도 임대차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층 임차인은 2024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 중이었고, 2025년 5월 I씨에게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라며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층에서 직접 식당을 열려던 I씨는 매도인과 중개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나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건물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항력은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인정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환산보증금 9억원을 넘는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 규정은 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매도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가 있는 건물을 판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있는 물건을 판 경우의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매수인이 임차인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사 청구 비교
근거
매도인: 담보책임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잘못 필요 여부
매도인: 필요 없음
중개사: 고의·과실 필요
청구 내용
매도인: 해제 또는 손해배상
중개사: 손해배상
기한
매도인: 안 날부터 1년
중개사: 안 날부터 3년

출처 - 민법 제575조 제1항·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예시 사례처럼 1층에서 직접 영업하는 것이 매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매도인도 알았다면 해제까지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용으로 샀다면 해제보다는 인수하게 된 보증금이나 계획이 어긋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인정됩니다.

중개사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차권을 포함한 권리관계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겨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에 없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도 적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개사 책임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요건이어서, 매수인도 현장 점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규정들은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개사 상대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 인수 손해 청구 순서

  • 안 날 기록 - 임차인의 존재를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기록합니다. 매도인 담보책임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임대차 내용 확인 - 임차인의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과 차임을 확인합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과 인수할 보증금이 정해집니다.
  • 매도인 청구 - 1년 안에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매수 목적을 매도인이 알았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 중개사 청구 - 확인·설명서를 근거로 중개사와 공제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매도인과 중개사를 함께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승계 특약이 있거나 잔금 전에 임차인을 알았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의 계약 해제·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예시 사례의 기한 흐름
  1. 2025년 2월

    건물 매수

  2. 2025년 5월

    임차인 존재를 안 날

  3. 안 날부터 1년

    매도인 담보책임 행사 마감

  4. 안 날부터 3년

    중개사 불법행위 청구 시효

실무상 착안점

상가건물을 산 뒤 임차인을 발견한 분들은 보통 중개사부터 탓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는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청구가 계약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 강한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 안 날부터 1년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처음 알게 된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통보 문자, 현장 방문 사진, 관리인과의 대화 기록에 날짜가 남아 있어야 1년 기간을 계산하고 상대방의 기간 경과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도인 상대 소송에서 제척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중개사 상대 소송에서는 설명 누락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과 중개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매수인이 안 날을 먼저 확정해 매도인 담보책임과 중개사 책임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임차인의 통보 문서·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매도인 담보책임 기간 준수 여부·계약 해제 가능성·중개사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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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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