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상가 지붕 누수도 제가 고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진다는 특약이 있어도 지붕 균열로 비가 새는 것 같은 대수선은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특약이 소규모 수선에만 미치고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은 여전히 임대인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누수 부위 사진과 수리 요청 문자를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십시오.
비가 새기 시작했다면 누수 부위와 젖은 집기를 날짜가 나오게 촬영하고, 건물주에게 문자로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건물주가 알게 된 날이 뒤의 손해배상과 월세 감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약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지붕 공사비를 먼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80만원에 2층 상가를 빌려 공방을 열었고, 계약서에는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장마철에 지붕 균열로 천장에서 비가 새 작업대와 재료가 젖었습니다. A씨가 수리를 요청하자 건물주는 특약을 이유로 거절했고, A씨는 사진과 요청 문자를 남긴 뒤 방수 견적서를 건물주에게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선의무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고쳐야 하나요?
네,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넘기는 특약은 통상 생기는 파손을 고치는 소규모 수선에만 미치고, 대파손 수리나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 설비 교체는 여전히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특약에 수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 구분 | 예 | 부담 |
|---|---|---|
| 소규모 수선 | 전구·문고리·수도꼭지 패킹 | 임차인 |
| 대수선 | 지붕 방수·외벽 균열 | 임대인 |
| 기본 설비 교체 | 배관·보일러 교체 | 임대인 |
| 범위 명시 특약 | 특약에 적힌 공사 | 특약에 따름 |
- 소규모 수선
- 예: 전구·문고리·수도꼭지 패킹
- 부담: 임차인
- 대수선
- 예: 지붕 방수·외벽 균열
- 부담: 임대인
- 기본 설비 교체
- 예: 배관·보일러 교체
- 부담: 임대인
- 범위 명시 특약
- 예: 특약에 적힌 공사
- 부담: 특약에 따름
출처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지붕 균열로 비가 새거나 벽이 갈라지는 것은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문제여서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한 줄짜리 특약만으로는 임차인이 지붕을 고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구, 수도꼭지 패킹처럼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특약이 없어도 임차인이 고칩니다.
임대인은 어떤 상태까지 유지해 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임차인이 가게를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손이 사소해 영업을 방해하지 않으면 수선의무가 없지만, 고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조문을 그대로 두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수선의무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 민법이 적용됩니다. 판례가 쓰는 기준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가」입니다.
건물주가 안 고쳐 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먼저 고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 보존에 필요한 비용인 필요비를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곧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전에 견적서를 받아 건물주에게 보내 두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누수로 가게 일부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으로 영업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젖은 집기나 영업 손해는 건물주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94다34692 사건에서도 여관 배관과 보일러가 노후해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임차인의 수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월세를 일방적으로 끊으면 연체로 다툼이 번질 수 있으니 감액 요구는 서면으로 먼저 하십시오.
상가 누수 수선 대응 순서
- 누수 기록 - 누수 부위, 천장 얼룩, 젖은 집기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비 오는 날마다 추가로 남깁니다.
- 수리 요청 - 건물주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수리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이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견적 받기 - 방수업체 견적서를 받아 건물주에게 보냅니다. 금액과 공사 범위를 미리 알립니다.
- 직접 수리 후 청구 - 건물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먼저 고치고 필요비를 청구합니다. 영수증과 공사 사진을 보관합니다.
- 감액·해지 검토 - 쓰지 못한 면적과 기간을 적어 월세 감액을 요구합니다. 영업이 불가능하면 해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에 「지붕·방수 공사 포함」처럼 범위가 적혀 있거나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가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면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의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 계약서에는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거의 관행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수가 생기면 임차인은 스스로 업체를 부르고, 건물주는 특약을 이유로 모른 체합니다. 판례는 이런 한 줄 특약을 소규모 수선에 한정해 읽습니다.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건물주가 누수를 안 날입니다. 수리 요청 문자, 사진을 보낸 날짜, 건물주의 답장이 있으면 그 날부터 수선의무 불이행이 시작됩니다. 비 오는 날마다 사진을 쌓아 두면 누수가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보증금을 정산할 때 쓰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수리비는 필요비로 청구하고, 영업을 못 한 기간은 월세 감액이나 손해배상으로 계산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함께 다툽니다. 기록이 없으면 건물주는 임차인 과실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의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선 요청 시점과 파손의 규모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필요비·감액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의 수선 특약·누수 사진·수리 요청 문자·방수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약의 적용 범위·필요비 청구 가능성·월세 감액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26조 제1항
- 민법 제627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27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