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상가 분양사가 같은 업종으로 옆 점포를 분양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양 때 업종을 겹치지 않게 지정하겠다고 약정한 분양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른 점포를 분양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뿐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서의 업종 지정 조항과 새 점포의 분양 공고를 확보하십시오.
같은 업종 점포가 입점 공사를 시작했다면 공사 현장과 간판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고, 분양자에게 약정 위반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개업 전에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 점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출이 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5월 신축 주상복합 상가 1층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제과점으로 업종을 지정받고, 남은 점포를 분양할 때 기존 업종과 겹치지 않게 하겠다는 약정을 분양계약서에 넣었습니다. 2025년 봄 분양자는 미분양 점포를 팔면서 같은 층 점포를 베이커리 카페로 분양했고, 새 점포는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자도 업종 제한 약정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분양자가 점포마다 업종을 정해 분양하는 것은 수분양자가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상권을 짜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도 그 보장을 믿고 계약합니다. 그래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뿐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2515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분양자는 새로 분양하는 점포에 같은 업종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고, 뒤에 들어온 수분양자가 약정을 어기면 계약 해제 등 조치로 기존 점포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겨 기존 수분양자가 매출 감소 등 손해를 입으면 분양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뒤에 들어온 수분양자가 약정을 어겼다면 분양자는 그 수분양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나요?
영업권 보호 의무가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은 층별 지정업종을 정해 분양하고 계약서에 업종 변경 제한과 위반 시 해제 조항을 둔 경우 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보았습니다. 주된 채무를 어겼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 점포의 영업을 막을 수 있나요?
업종 제한 약정을 알고 분양받은 같은 업종 수분양자나 그 임차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금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개업 뒤에는 단골이 옮겨 가 손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공사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업종을 바꿔도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분양자가 상가를 살리려고 업종 일부를 바꾸거나 매장 위치를 조정했더라도, 그로 인해 기존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않은 수분양자에게는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앞의 2005다25151 판결이 이 한계도 함께 밝혔습니다. 새 점포가 다른 층에 있거나 취급 품목이 겹치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업종 제한이 관리단 규약으로 정해진 상가라면 규약이 바뀌었는지와 그 변경 절차도 함께 봅니다.
상가 업종 제한 위반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분양계약서의 업종 지정 조항과 분양 공고, 관리규약을 확보합니다. 분양자의 의무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위반 증거 수집 - 새 점포의 분양계약 내용, 공사 사진, 간판과 메뉴를 기록합니다. 업종 중복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분양자에게 약정 위반과 시정 요구를 알립니다. 해제의 전제가 되는 최고가 됩니다.
- 영업금지가처분 - 개업 전에 같은 업종 점포 상대로 신청합니다. 본안 소송까지 손해 확대를 막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매출 감소액을 장부와 카드 매출로 산정해 분양자에게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분양계약 해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 제한이 분양계약서가 아니라 관리단 규약에만 있거나 새 점포가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규약과 임대차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업종 제한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종 제한 분쟁에서 수분양자들은 같은 업종 점포 주인과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분양자도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묻고 필요하면 분양계약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은 시점 싸움입니다. 새 점포의 분양계약일, 공사 착수일, 개업일, 내용증명 발송일이 사진과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업 전후 월별 매출을 카드 매출 내역으로 뽑아 두면 손해액 산정이 쉬워집니다.
가처분 재판에서는 공사 사진과 분양계약 내용이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본안에서는 매출 비교 자료가 배상액을 정합니다. 개업 후 시간이 지나 상권이 굳어지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므로 기록과 신청을 서두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업종 제한 약정 위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계약서의 업종 지정 조항과 새 점포의 분양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영업금지가처분과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분양 공고와 관리규약·새 점포 공사 사진·월별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영업금지가처분 요건·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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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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