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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가게를 넘겨받은 바로 그날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제 보증금이 먼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게를 넘겨받은 날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는데, 저당권은 등기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저당권 접수일과 가게를 실제로 넘겨받은 날을 한 번 더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 접수일과, 가게 키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인테리어 계약서·관리사무소 기록·문자를 나란히 모으십시오. 인도일이 하루라도 앞섰는지가 배당 순위를 정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할 때 가게를 먼저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가게 인도를 먼저 제공하지 않아도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서울의 상가를 보증금 8,000만원, 월세 200만원, 기간 1년으로 빌리면서 2025년 3월 4일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치고, 인테리어 공사 일정 때문에 3월 6일에 가게를 넘겨받았습니다. 2026년 3월 계약이 끝났지만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2025년 3월 6일자로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 두었더라도 가게를 넘겨받은 날이 늦으면,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사례에서는 3월 6일 인도했으므로 3월 7일부터입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되면 누가 먼저인가요?

저당권자가 먼저입니다. 저당권은 등기한 날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의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같은 날 인도와 저당권 설정이 겹치면 저당권이 앞섭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은 같은 구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서 「다음 날부터」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로 보았고, 상가 조항도 같은 문언이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효력 발생 순서
  1. 2025. 3. 4.

    확정일자·사업자등록 신청

  2. 2025. 3. 6. 낮

    가게 인도, 같은 날 근저당권 등기

  3. 2025. 3. 7. 0시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4. 배당

    근저당권 먼저, 남는 금액에서 보증금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그래서 사례의 Q씨는 매각대금에서 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먼저 배당된 뒤 남는 금액에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매각대금이 넉넉하면 전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은행 채권이 크면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보다 늦으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원래 건물주에게 일반채권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임차건물의 경매를 신청하면, 가게 인도라는 반대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때는 가게를 낙찰자에게 넘겨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상가 배당 순위 확인 순서

  • 인도일 확정 - 가게 가게 키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항력 발생일의 기준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확인 -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셋 중 가장 늦은 날의 다음 날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 등기부 대조 - 을구의 근저당권 접수일과 비교합니다. 같은 날이면 저당권이 앞섭니다.
  • 배당 예상액 계산 - 예상 매각가에서 선순위 채권을 빼 남는 금액을 가늠합니다. 경매 신청 실익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경매 신청 또는 배당요구 -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합니다. 남는 보증금은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서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도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섰다는 자료가 있거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 두면 그날부터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효력은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가운데 가장 늦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고,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입점이 며칠 늦어지는 사이 저당권이 끼어들면 순위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가게 가게 키를 받은 날을 증명할 기록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착공일, 관리사무소 입주 기록, 건물주와 주고받은 「가게 키 전달」 문자, 전기 사용 개시일이 모두 인도일의 증거가 됩니다. 인도일이 등기부의 저당권 접수일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당 절차에서는 이 날짜가 배당표의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인도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저당권 뒤로 밀리므로, 입점 단계의 기록을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차인의 배당 순위와 보증금 회수를 둘러싼 경매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사업자등록일·확정일자와 등기부의 권리 설정일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 예상액과 경매 신청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과 확정일자 확인서·인도일을 보여 주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일·저당권과의 배당 순위·경매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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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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