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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가 임대차계약은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유효하고, 직접 만든 계약서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뿐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당사자, 점포 면적, 기간,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떤 양식을 쓰든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점포 위치와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월세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항목이 빠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양식이나 직접 만든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양식이 아니라 적힌 내용이 효력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B씨 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80만원에 빌리기로 했습니다. B씨는 오래 써 온 자기 양식 계약서를 내밀었고, A씨는 인터넷에서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가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A씨는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도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이 들어갑니다.

현행법에서 표준계약서는 제19조에 있고, 제4조는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정보 제공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 제19조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직접 만든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임대차는 한쪽이 점포를 쓰게 해 주기로 하고 다른 쪽이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서면이나 특정 양식이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다툼을 막으려면 표준계약서가 담는 항목을 기준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목적물 - 점포의 소재지, 층·호수, 면적을 적고 일부만 빌리면 도면을 붙입니다.
  • 기간과 돈 -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지급일을 적습니다.
  • 비용 분담 - 수선비를 누가 내는지, 관리비를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걷는지 적습니다.
  • 종료 때 처리 - 원상복구 범위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적습니다.

확정일자는 직접 만든 계약서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표준계약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원본에 필요한 사항이 적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차임,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기재 항목과 확정일자 요건 비교
당사자 인적사항
표준계약서: 포함
확정일자 요건: 필수
목적물·면적
표준계약서: 포함
확정일자 요건: 필수
임대차기간
표준계약서: 포함
확정일자 요건: 필수
보증금·차임
표준계약서: 포함
확정일자 요건: 필수
수선비 분담
표준계약서: 포함
확정일자 요건: 해당 없음
관리비 부과 항목
표준계약서: 포함
확정일자 요건: 해당 없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표준계약서: 포함
확정일자 요건: 필수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확정일자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점포의 일부만 빌렸다면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내야 합니다. 대항력은 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점포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생깁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무조건 먼저 점포를 비운다는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든 직접 만든 계약서를 쓰든 결론은 같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간판 설치, 영업시간 같은 조항은 계약서에 적은 대로 효력이 생기므로 서명 전에 한 번 더 읽어 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순서

  • 양식 선택 - 표준계약서, 중개사무소 양식, 직접 만든 계약서 중 편한 것을 씁니다.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필수 항목 기재 - 당사자, 목적물·면적, 기간, 보증금·월세를 적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요건입니다.
  • 비용 조항 기재 - 수선비와 관리비 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종료 후 정산 다툼을 줄입니다.
  • 특약 검토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합니다. 어긋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 확정일자·사업자등록 - 계약 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 우선변제의 요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 일부만 빌리거나 전대·권리금 약정이 함께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보호를 못 받는다고 걱정하고, 임대인들은 자기 양식에 적은 특약은 모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양식은 효력과 관계가 없고, 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어떤 양식에 적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나중에 다툼이 되는 부분은 대개 빠진 항목입니다. 수선비를 누가 내는지, 관리비를 어떤 항목으로 걷는지,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정산에서 부딪힙니다. 계약 당일 사진과 함께 점포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서는 가장 먼저 제출하는 증거이고,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경매 배당 순위를 정합니다. 계약서 한 장에 적힌 날짜와 항목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계약 검토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필수 항목과 특약의 효력을 먼저 점검한 뒤 확정일자와 대항력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성 중인 상가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사항증명서·관리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필수 기재 항목·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확정일자와 대항력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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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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