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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상가 건물주도 민법대로 월세 2기 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대법원은 상가에도 민법의 2기 연체 해지를 인정했지만, 이듬해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해지 기준을 3기로 따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해지 통지 전에 밀린 차임 합계가 월 차임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에 월별 입금 내역으로 밀린 차임의 합계가 월 차임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통지 당시 연체액이 3기에 못 미치면 그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두 달 밀렸다고 바로 명도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연체가 3기에 이르면 그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4월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이 2025년 11월분과 2026년 1월분 차임을 내지 않아 연체액이 400만원이 되자, C씨는 인터넷에서 「월세 2기 연체면 해지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해지 통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임대인도 민법대로 2기 연체면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15. 5. 13. 신설됐고,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 대신 이 3기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은 상가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2기 해지 약정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생기기 전 법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신설 이후 체결된 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기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계약서 조항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3기 연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속해서 세 달을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차임의 합계가 월 차임 3개월분에 이르면 됩니다. 월 차임이 200만원이라면 연체 합계가 600만원이 된 때부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갚아 합계가 3기 아래로 내려가면 그 상태에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월 차임 200만원일 때 연체 합계와 해지 가능 여부
월 차임 200만원일 때 연체 합계와 해지 가능 여부
사례 현재 연체액(2기)400만원
해지 가능 연체액(3기)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해지 사유를 판단할 때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이후 계약한 위 사례와는 관계없지만, 그 무렵부터 이어진 임대차라면 연체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라면 2기 기준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에는 민법 제640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2기 연체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창고·사무실 일부나 주거용 주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 해지에 관한 특칙이 없어 주택도 민법 기준을 따릅니다.

건물 종류별 차임연체 해지 기준(2026. 9. 28. 기준)
상가건물(보증금 기준 이내)
해지 기준: 3기 연체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상가건물(보증금 기준 초과)
해지 기준: 3기 연체
근거: 같은 법 제2조 제3항
주택
해지 기준: 2기 연체
근거: 민법 제640조
그 밖의 건물
해지 기준: 2기 연체
근거: 민법 제640조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민법 제640조

상가 차임연체 해지 대응 순서

  • 연체액 계산 - 월별 입금 내역으로 밀린 차임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월 차임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가 해지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독촉 기록 남기기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밀린 금액을 알리고 납부를 요구합니다. 연체 사실과 금액을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 해지 통지 - 3기에 이른 뒤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때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보증금 공제 정리 - 연체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보증금에서 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명도 후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 명도소송과 보전처분 -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내고, 점유 이전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2015년 전에 체결돼 그 뒤 갱신되지 않았거나 차임 외에 관리비 연체가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 임대인들은 인터넷에서 「월세 두 번 밀리면 해지」라는 글을 보고 곧바로 해지 통지를 보냅니다. 이 기준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이야기이고, 지금 상가 임대차는 3기 기준입니다. 2기에서 보낸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어, 명도소송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툼의 재료는 월별 입금 기록입니다. 어느 달 차임이 언제 얼마나 들어왔는지, 일부 입금이 어느 달 차임에 충당됐는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 연체 합계가 얼마였는지가 모두 숫자로 남아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독촉 문자, 내용증명 도달 확인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명도소송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가르고, 뒤이은 갱신거절과 권리금 다툼에도 쓰입니다. 임대차기간 중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은 나중에 일부를 갚았더라도 갱신거절 사유가 되므로, 3기에 이른 날을 입증해 두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주장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입금 내역으로 연체 합계와 3기 도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 통지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가 임대차계약서·차임 입금 통장 내역·독촉 문자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3기 연체 도달 시점·해지 통지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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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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