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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 임차인과 뒤에 들어온 임차인 중 누가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 먼저 받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 순위는 점포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그리고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날 입점·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마친 새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지금은 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를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과 순위를 따져야 한다면, 세무서에서 자신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하는 서류부터 발급받으십시오. 순위는 이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보증금이 더 많은 임차인이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순위는 금액이 아니라 날짜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5월 상가 건물 1층을 빌려 치킨집을 열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24년 10월 15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는 2024년 11월 1일 새 임차인이 보증금 1억원에 계약하고 같은 날 입점과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6년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자 H씨는 보증금이 큰 새 임차인과 순위가 같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 순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로 정합니다. 대항력은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그래서 두 날짜 중 늦은 날이 순위의 기준일이 됩니다.

요건별 효력 발생 시점
인도+사업자등록 신청
효력 발생: 그 다음 날 대항력
확정일자
효력 발생: 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
둘 다 같은 날
효력 발생: 그 다음 날 우선변제권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입점·사업자등록 신청·확정일자를 모두 같은 날 마쳤다면 우선변제권은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은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이나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생긴다고 했고, 같은 구조인 상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 영업 중이던 임차인이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 순위가 생깁니다. 이미 입점과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늦은 날이므로 그날이 기준일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임차인의 우선변제 기준일 비교
  1. 2023. 5.

    기존 임차인 입점·사업자등록

  2. 2024. 10. 15.

    기존 임차인 확정일자(순위 기준일)

  3. 2024. 11. 1.

    새 임차인 입점·사업자등록·확정일자

  4. 2024. 11. 2.

    새 임차인 순위 기준일

그래서 새 임차인이 뒤늦게 같은 건물에 들어와 같은 날 모든 요건을 갖췄다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둔 기존 임차인이 앞섭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 구조는 법 시행 당시와 같습니다.

법 시행 전 임차인의 순위는 어떻게 정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02. 11. 1.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법 시행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었고, 이렇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시행일인 2002. 11. 1.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시행일에 새로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기존 임차인이 앞섰습니다.

상가 우선변제 순위 대응 순서

  • 날짜 자료 발급 -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부여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 입점일 증명 - 인테리어 공사일, 첫 매출일로 점포를 넘겨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대항요건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 상대 임차인 정보 확인 - 이해관계인으로서 세무서에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경매 서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순위가 앞서도 배당요구가 없으면 배당받지 못합니다.
  • 배당표 이의 - 배당표의 순위가 날짜와 다르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상호나 면적이 바뀌었거나 중간에 폐업·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이 끊겼는지를 서류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이의와 임대차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건물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크거나 먼저 입점한 사람이 먼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라는 두 날짜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 오래 영업했어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뒤로 밀리고, 하루 차이로 순위가 갈립니다.

그래서 입점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각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계약 갱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면 그 날짜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입점일은 공사 계약서나 첫 카드 매출로 증명합니다.

경매에서는 이 날짜들이 배당표의 순서를 그대로 정합니다. 배당표가 날짜와 다르게 작성되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송을 내야 하므로, 날짜 자료를 경매 초기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이의와 임대차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인별 입점일·사업자등록 신청일·확정일자를 대조해 우선변제 순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과 정정 내역, 확정일자 부여 확인 서류, 경매 사건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대항요건 취득일·우선변제 기준일·다른 임차인과의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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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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