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3년 계약이 끝나자 월세 100만원 인상을 요구받았는데 상한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건물주는 월세를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을 증감청구 범위 안에서만 바꿀 수 있게 하고, 증액 상한을 100분의 5로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 지나기 전에 갱신요구를 문서로 보내 두십시오.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상 폭을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건물주가 올려 부른 금액에 맞춰 새 계약서를 바로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요구를 먼저 하고, 인상 폭은 그 뒤에 법정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10월 음식점을 열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340만원, 기간 3년으로 상가를 빌린 B씨는 2026년 8월 건물주에게서 재계약하려면 월세를 4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료일은 2026년 10월 말이었고 B씨는 아직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씨는 인상 상한이 있는지, 재계약이라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월세 인상 상한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월세 340만원이라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금액은 17만원까지이고, 100만원 인상은 이 범위를 크게 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기준이며, 예전에 적용되던 100분의 9는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100분의 5가 되었습니다.
| 구분 | 월세 |
|---|---|
| 현재 월세 | 340만원 |
| 5% 상한 인상액 | 17만원 |
| 상한 적용 후 최대 | 357만원 |
| 건물주 요구액 | 440만원 |
- 현재 월세
- 월세: 340만원
- 5% 상한 인상액
- 월세: 17만원
- 상한 적용 후 최대
- 월세: 357만원
- 건물주 요구액
- 월세: 440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단순 예시 계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갱신으로 월세를 올렸다면 그 뒤 1년 동안은 다시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이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나요?
합의로 새 계약을 맺으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은 증액 상한 규정이 임대차 존속 중 한쪽이 증액을 청구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계약 종료 뒤 재계약을 하거나 합의로 차임을 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안에 서명하기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순서가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차임은 증감청구 범위에서만 바뀝니다. 건물주는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같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아직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5년이었지만, 2018. 10. 16. 법 개정으로 10년이 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개정 뒤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10년이 적용되므로, 지금 맺은 3년 계약은 앞으로 7년 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 가능 시작
만료 1개월 전
갱신요구 마감
만료일
같은 조건으로 갱신
갱신 후 1년
다음 증액청구 가능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도 갱신요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5% 상한은 적용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차임과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4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4억4천만원으로, 서울특별시라면 기준 9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상가 월세 인상 요구 대응 순서
- 만료일 계산 - 계약서의 종료일을 확인하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해야 갱신요구가 효력을 가집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5% 상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갱신요구 통지 - 기존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남아야 기간 준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인상안 서명 보류 - 건물주의 새 계약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합의 인상은 5% 상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증액 범위 협의 - 건물주가 증액을 청구하면 청구 당시 차임의 5% 이내인지 확인하고 협의합니다. 다툼이 남으면 법원이 적정 차임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차임 조정 특약이 있거나 건물이 재건축 대상이면 계약서와 건물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계약이 끝났으니 건물주가 부르는 대로 재계약하거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고, 인상은 5%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상안에 먼저 서명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합의 인상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갱신요구를 보낸 날, 건물주가 인상을 요구한 날, 새 계약서에 서명한 날의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 갱신을 요구했다면 나중에 기간 안에 했다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뒤에 명도 소송이 들어왔을 때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항변의 근거가 되고, 초과 인상분을 이미 냈다면 그 반환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때에도 갱신요구 시점은 계속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갱신요구와 차임 인상을 둘러싼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요구 기간과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한 뒤 인상 폭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건물주의 인상 요구 문자나 문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갱신요구 기간이 남았는지, 인상 폭이 법정 상한 안인지, 재계약 합의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