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영업을 더 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있습니다, 만료 1개월 전이 지나 갱신요구는 늦었더라도 건물주가 그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만료 때 1년 더 이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건물주의 통지 없는 만료를 같은 조건의 1년 갱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건물주에게서 받은 문자나 우편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갱신요구는 만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났다면 갱신요구권으로는 다툴 수 없고, 건물주의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갱신요구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짐을 뺄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주가 기한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법이 계약을 1년 연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0월 15일 서울의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 기간 2년으로 빌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장사가 자리를 잡아 더 하고 싶었지만,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만료를 3주도 남기지 않은 2026년 9월 하순에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건물주에게서 계약 종료나 월세 인상에 관한 연락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료 1개월 전이 지나면 갱신요구를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요구에는 법정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처럼 만료일이 2026년 10월 15일이면 2026년 9월 15일 무렵까지 요구가 도달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기한은 임차인 쪽 권리의 기한이고, 계약이 그대로 끝나는지는 건물주의 통지 여부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건물주가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만료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1년이 됩니다. 사례에서는 2027년 10월 15일까지 같은 월세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이 이미 지났으므로 건물주가 지금 나가라고 통보해도 이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 1
갱신요구 기한 확인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가 도달했는지 확인
- 2
건물주 통지 확인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거절·조건 변경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
- 3
통지 없음
만료 때 같은 조건으로 1년 묵시적 갱신
- 4
통지 있음
합의로 재계약하거나 만료로 종료, 권리금 회수 검토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4항
묵시적 갱신은 건물주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은 전체 기간 제한이 이런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사정이 바뀌면 먼저 나갈 수 있나요?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1년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건물주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영업을 더 해 보다가 사정이 나빠지면 3개월 전에만 알리면 되므로 부담이 적습니다.
다음 만료 때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다음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해 두면, 건물주가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정식 갱신이 됩니다. 갱신요구로 갱신되면 기간은 원래 계약처럼 2년으로 이어지고, 전체 기간이 10년이 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만 기대면 건물주가 다음번에 기한 안에 거절 통지를 할 때 계약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가 만료 임박 연장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계약서에서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모든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건물주 통지 확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받은 문자·우편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1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영업 계속 - 만료 뒤에도 영업과 월세 지급을 그대로 이어 갑니다. 월세를 밀리면 갱신 뒤에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통보 대응 - 건물주가 뒤늦게 나가라고 하면 통지 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문자로 답합니다. 명도소송이 오면 이 기록을 냅니다.
- 다음 갱신 준비 - 다음 만료 6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때 갱신요구를 하면 2년 단위 갱신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료 전 건물주가 월세 인상이나 재계약 조건을 문자로 제시한 적이 있다면 조건 변경 통지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갱신요구 기한을 놓친 임차인은 대부분 계약이 끝났다고 보고 새 가게부터 알아봅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보다 건물주의 거절 통지가 더 자주 결론을 정합니다. 건물주도 기한을 놓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료 전 6개월 동안 건물주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기록입니다. 「다음 계약 때 얘기하자」 같은 모호한 문자는 거절 통지로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인상 금액이나 퇴거 날짜를 적은 문자는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의 날짜와 내용이 그대로 결론을 바꿉니다.
명도소송에서 건물주는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툽니다. 도달을 증명할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은 휴대전화 문자 목록과 우편 수령 기록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갱신요구 기한 경과 뒤의 상가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주의 통지 내역과 도달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묵시적 갱신 성립과 이후 갱신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만료 전 6개월간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월세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갱신된 계약의 종료일·다음 갱신요구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