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20년 넘게 경작한 밭을 상속인이 남에게 팔고 등기해 버렸는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가 완성된 뒤 상속인에게서 밭을 산 제3자가 먼저 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 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등기 전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매수인이 매도를 적극 권유한 경우 등에만 매매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제3자 등기 접수일과 시효 완성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3자가 인도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상속등기와 매매등기가 각각 언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효 완성일보다 등기가 앞섰는지 뒤졌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매매계약서나 증인이 없다고 해서 20년 넘은 점유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1년 이웃 B씨에게 밭을 사서 대금을 다 주고 그때부터 계속 농사를 지었지만 이전등기를 미뤄 두었습니다. B씨는 몇 해 뒤 세상을 떠났고, 외지에 살던 아들 C씨가 2025년 아버지 명의 밭을 발견해 D씨에게 1억 2,000만원에 팔고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D씨는 2026년 봄 A씨에게 밭을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고 매매를 기억하는 증인도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는데 제3자가 먼저 등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 완성 뒤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만으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등기 전에 나타난 새 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점유 시작
매수 후 경작 시작
20년 경과
취득시효 완성
등기 전
상속인에게 이전등기 청구 가능
제3자 등기
완성 후 등기면 대항 불가
다시 20년
2차 시효 주장 가능
제3자가 어떤 이유로 등기를 받았는지도 원칙적으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3자의 등기원인이 점유자의 시효 완성 전에 생긴 것이더라도 등기가 완성 뒤에 마쳐졌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팔아 매수인이 등기를 마친 경우도 매수인은 시효 완성 뒤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봅니다.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고, 그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제3자에게 팔기 전에 소송을 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등기명의가 바뀐 경우는 반대입니다. 20년이 차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완성 당시의 새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 변경이 시효 완성 전이냐 뒤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매수인이 사정을 알고 샀다면 등기를 뒤집을 수 있나요?
알고 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수인이 점유자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산 경우라도,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를 떠안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무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권유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무효가 되면 제3자 명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고, 점유자는 원래 소유자 쪽(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적극 가담은 매수인과 상속인이 주고받은 문자, 매매 경위, 시세보다 낮은 대금 같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계속 점유하면 다시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바뀐 뒤에도 점유자가 계속 점유해 그 변동 시점부터 다시 20년이 지나면, 그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효기간 중에 명의가 또 바뀌어도 그것만으로 2차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점유취득시효를 20년 점유와 등기라는 같은 구조로 두고 있어, 이 판례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은 매수인의 인도 요구에 대응하면서 2차 시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유 사실 기록을 계속 남겨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등기 대응 순서
- 등기부 변동일 확인 - 상속등기와 제3자 이전등기가 언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일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시효 완성일 계산 - 경작을 시작한 날부터 2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완성 전 명의 변경이면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매매 경위 조사 - 제3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매도를 권유했는지 문자·중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적극 가담이면 매매 무효를 다툽니다.
- 인도 소송 대응 - 매수인의 인도 청구에 점유 권원과 사정을 정리해 답변합니다. 경작한 농작물 처리도 함께 협의합니다.
- 2차 시효 기록 - 소유권 변동 시점 이후 점유 사실을 사진·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남깁니다. 20년이 지나면 2차 시효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상속인과 가까운 사이이거나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에 샀다면 매매 경위 자료를 보고 반사회적 이중매매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점유자들은 「20년을 썼으니 내 땅」이라고 믿고, 새 매수인은 「등기부만 보고 샀으니 문제없다」고 믿습니다. 실제 판단은 두 믿음 사이의 날짜 하나로 정해집니다. 시효 완성일이 등기 접수일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점유자가 새 소유자를 상대로 이길 수 있고, 하루라도 빠르면 원칙적으로 집니다.
그래서 경작을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수매 기록, 마을 이장의 확인서, 오래된 항공사진이 시작 시점을 보여 줍니다. 인도 요구 내용증명을 받은 날과 그에 대한 회신 날짜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인도 소송에서 점유 개시일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2차 시효를 주장할 때는 새 기산점 이후 점유가 끊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매수인의 적극 가담을 다툴 때는 매매 전후 매수인과 상속인이 주고받은 문자가 무효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시효 완성일과 등기 접수일을 먼저 대조한 뒤 인도 청구 방어와 매매 무효 주장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경작 시작을 보여 주는 농지원부나 사진, 받은 내용증명, 매도인 사망 관련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일과 등기 선후, 매매 무효 주장 가능성, 2차 시효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 15189 판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9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