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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논을 농사짓지 않는 제가 남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임대를 허용하되, 제7조는 비농업인 상속인의 소유 상한을 1만㎡로 정해 넘는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상속받은 농지 면적부터 합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받은 농지 면적부터 합산하십시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가운데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해야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를 빌려주려고 직접 농업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는 H씨는 2024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의 논 15,000㎡를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동네 농업인에게 빌려주려 했는데, 이웃에게서 비농업인은 농지를 빌려줄 수 없고 1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논을 계속 가지고 있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네, 빌려줄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취득한 농지는 법이 임대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에 따라 임대하는 기간 동안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과수원처럼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짧게 정하면 법정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맺으면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신청도 해야 합니다.

1만㎡를 넘게 상속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 15,000㎡ 처리 예시
상속 농지 15,000㎡ 처리 예시
직접 임대 가능(상한 이내)10,000㎡
공사 위탁 임대 필요(초과분)5,000㎡

단순 예시 계산

사례의 H씨는 1만㎡는 직접 이웃에게 임대할 수 있고, 나머지 5,000㎡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해야 처분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농지를 그대로 두면 초과 면적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속 농지를 그냥 놀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기한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농지 임대가 허용되는 주요 경우(2026. 9. 28. 기준)
상속·유증 농지
요건: 상한 1만㎡, 초과분은 위탁
일시적 사유
요건: 질병·징집·취학·공직 취임 등
고령 농업인
요건: 60세 이상, 5년 넘게 자경
주말·체험영농
요건: 3년 이상 소유 농지
공사 위탁
요건: 3년 이상 소유 농지
이모작
요건: 8개월 이내

출처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이 조항은 2022. 5. 18.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이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는 놀려 두어도 처분의무가 없다고 보았지만, 개정 후에는 상속 농지도 임대·위탁 없이 방치하면 처분의무 사유가 됩니다. 처분 사유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생겼다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상속 외에도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징집·취학·공직 취임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직접 경작한 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에게 빌려주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빌려주는 경우 등입니다.

상속 농지 임대 대응 순서

  • 면적 합산 - 상속받은 농지 면적을 모두 더해 1만㎡를 넘는지 봅니다. 공동상속이면 지분별 계산 방식을 따로 확인합니다.
  • 상한 이내 임대 - 1만㎡ 이내는 원하는 농업인과 3년 이상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 기간과 임차료를 적습니다.
  • 초과분 위탁 - 넘는 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를 신청합니다. 위탁해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처분의무 통지 확인 - 이미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사유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임대나 위탁으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상속으로 지분이 나뉘어 있거나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이미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라면 등기부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농지의 처분의무·처분명령 다툼과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곧 팔아야 한다고 알고 서둘러 헐값에 넘기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상속 농지의 임대를 허용하고, 1만㎡를 넘는 부분도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으로 계속 소유할 길을 열어 둡니다. 방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속개시일, 상속등기일, 임대차계약일, 농지대장 변경신청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신청일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처분의무는 「이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므로, 언제부터 임대로 이용했는지가 곧 방어 논리가 됩니다.

이 기록은 처분의무 통지나 처분명령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의 증거가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뒤에는 이의 재판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판단에서도 상속 후 이용 경위가 다시 확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농지의 처분의무·처분명령 다툼과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면적과 이용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임대·위탁으로 소유를 유지할 방법과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상속세 신고 자문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 농지의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와 처분의무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유 상한 초과 여부·위탁 임대 필요 면적·처분의무 소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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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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