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수술로 몇 달 농사를 못 짓는데 이웃에게 과수원을 맡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수를 주고 농사 전부를 맡기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9조와 시행령 제8조가 허용 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농사를 통째로 맡기기 전에 맡기는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챙기십시오. 부상이라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손이 모자라 농작업 일부를 맡기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면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5월 사과 과수원 5,000㎡를 혼자 가꾸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의사는 4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이웃 농업인에게 보수를 주고 가지치기부터 수확까지 전부 맡기려 했는데, 남에게 농사를 맡기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를 맡길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보수를 주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경영이라 하고,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은 정해진 경우에만 이를 허용합니다.
| 구분 | 사유 |
|---|---|
| 전부 위탁 |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
| 전부 위탁 | 질병·취학·공직 취임 |
| 전부 위탁 |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
| 전부 위탁 |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 |
| 전부 위탁 | 교도소·구치소 수용, 농업법인 청산 |
| 일부 위탁 | 자기 노동력 부족 |
- 전부 위탁
- 사유: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 전부 위탁
- 사유: 질병·취학·공직 취임
- 전부 위탁
- 사유: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 전부 위탁
- 사유: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
- 전부 위탁
- 사유: 교도소·구치소 수용, 농업법인 청산
- 일부 위탁
- 사유: 자기 노동력 부족
출처 - 농지법 제9조,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소유 농지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경우는 병역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경우입니다. 대통령령은 여기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교도소·구치소 수용,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더합니다. 사례의 I씨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해당합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 일부만 맡기는 것도 되나요?
됩니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벼는 이식·파종, 재배관리, 수확 같은 작물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본인이나 세대원이 직접 하거나, 주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해야 합니다.
과수는 가지치기·열매솎기, 재배관리, 수확이 주요 농작업입니다. 가지치기만 직접 하고 나머지를 맡기는 식이라면 3분의 1 기준을 채우는지, 연간 종사 일수가 30일을 넘는지를 작업일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데 농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사유 없이 전부를 맡기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생깁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위탁경영은 경영의 주체가 소유자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릅니다. 수확물의 처분과 손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맡은 사람은 보수만 받습니다. 반대로 맡은 사람이 수확물을 가져가고 소유자에게 일정액을 준다면 실질은 임대차여서,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농지법상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부를 맡긴 기간은 자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농지 위탁경영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징집·국외 여행·질병·부상·임신 등 전부 위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 위탁만 가능합니다.
- 증빙 확보 - 진단서·출국 기록·재학증명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부상은 3개월 이상 치료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위탁 계약 작성 - 맡길 작업 범위, 보수, 수확물 귀속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수확물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정합니다.
- 직접 작업 기록 - 일부 위탁이라면 본인이 한 작업과 날짜를 일지로 남깁니다. 3분의 1 또는 30일 기준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사유 종료 후 복귀 -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직접 경작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사유가 끝난 뒤 계속 맡기면 처분의무 위험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한 기간을 두고 처분의무 통지나 세금 감면 부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와 작업일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처분의무 다툼과 자경 농지 감면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사유 확인
전부 위탁 사유인지 일손 부족인지
- 2
증빙 확보
진단서·출입국 기록 등
- 3
위탁 계약
수확물은 소유자 귀속
- 4
작업 기록
일부 위탁은 3분의 1 또는 30일 입증
- 5
사유 종료 후 복귀
직접 경작 재개와 기록
실무상 착안점
남에게 농사를 맡기면 곧바로 농지를 팔아야 한다고 겁먹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징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질병,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임신·출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전부를 맡길 수 있고, 일손 부족이면 일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진단서 발급일, 치료 기간, 위탁 계약서 작성일, 본인이 다시 작업을 시작한 날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몇 년 뒤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서 위탁 기간이 드러나면 그때는 진단서를 새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처분의무 통지를 다툴 때 정당한 사유의 증거가 되고, 농지를 팔 때 자경 기간을 판단하는 조세 절차에서도 다시 쓰입니다. 위탁 계약서에 수확물이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적혀 있는지가 임대차와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경영 기간을 둘러싼 농지 처분의무 다툼과 자경 감면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 사유와 기간, 직접 작업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행정·조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위탁 계약서·농작업 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 위탁 허용 사유 해당 여부·일부 위탁의 노동력 부족 요건·처분의무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지법 제9조
-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농지법 제2조 제6호
-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농지법 제2조 제5호
- 농지법 제23조 제1항
- 농지법 제9조 제2호
-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 농지법 제1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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