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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상속인 없이 세입자가 숨지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이어받습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이 상속과 별도로 이 승계를 정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승계인에게 귀속됩니다. 지금은 사망일부터 1개월 안에 계속 살지 여부를 정하고 사실혼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임차권을 승계하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승계가 확정되므로, 계속 살지 나갈지를 1개월 안에 정하십시오.

사실혼 배우자가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계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 4.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빌라를 임차해 전입신고를 하고, 혼인신고 없이 R씨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Q씨에게는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같은 상속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6. 5. Q씨가 세상을 떠나자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나가라, 보증금은 상속인이 나타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R씨는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지, 보증금은 누가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 없이 세입자가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나요?

이어받습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이 주거 보호를 위해 따로 승계를 인정합니다.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
상속인 없음
임차권을 갖는 사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이 따로 삶
임차권을 갖는 사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공동
상속인이 함께 삶
임차권을 갖는 사람: 상속인(민법 상속)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승계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새 임차인이 되어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나타나면 주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이상 보증금을 받을 사람은 승계한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밀린 월세는 누구에게 가나요?

모두 승계한 사람에게 갑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사실혼 배우자가 갖고, 밀린 월세나 관리비 같은 채무도 사실혼 배우자가 부담합니다. 밀린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동거인 표시), 생활비를 함께 낸 계좌 내역, 가족과 이웃의 인정, 병원 보호자 기록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임대인이 승계를 다투면 이런 자료로 가정공동생활과 사실혼 관계를 증명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는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절차로 넘어가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반대 의사는 뒤에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깁니다.

사망 후 승계 여부 결정
  1. 사망일

    승계 대상자 확정

  2. 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하면 승계 안 함

  3. 1개월 경과

    승계 확정, 새 임차인 지위

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 대응 순서

  • 상속인 유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자녀·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제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1개월 안에 결정 - 계속 살지, 승계를 거부할지 사망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합니다. 거부는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 사실혼 자료 정리 - 동거 기간, 생활비 공동 부담, 주변 인정 자료를 모읍니다. 임대인이 다툴 때 씁니다.
  • 임대인에게 승계 통지 - 임차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사실과 연락처를 알립니다. 월세는 이후 승계인 이름으로 냅니다.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청구 - 계약이 끝나면 승계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따로 있거나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임대인이 부인한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과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들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 권리가 없다」며 임대인 말대로 짐을 싸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속인이 없을 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넘겨줍니다. 민법상 상속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사망일과 가정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1개월 반대 의사 기간은 사망일부터 계산하므로 날짜를 적어 두고, 같은 주소 주민등록, 공과금과 생활비 계좌, 장례 절차에서 배우자로 참여한 자료를 모읍니다.

이 기록은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내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승계인 지위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함께 경매 배당에서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유무와 사실혼 관계를 가족관계 서류와 생활 자료로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동거 기록)·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유무와 승계 요건, 사실혼 관계 증명 방법, 보증금 반환과 채무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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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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