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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산에서 흙을 파다 팔았다면 받은 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남의 산에서 무단으로 파낸 토석을 팔았더라도 그 이득을 얻으려고 쓴 비용과 자기 노력으로 남긴 운용이익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서 빠집니다.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고 손실자가 당연히 얻었으리라 볼 수 없는 운용이익도 공제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받은 대금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내역부터 나눠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석 채취 대금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받은 대금의 내역서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장비 사용료와 운반비 영수증이 있는지부터 모아 두십시오. 반환 범위는 이 구분으로 정해집니다.

받은 대금 전액이 곧바로 반환할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이웃 B씨 소유 임야에서 허락 없이 굴착기로 흙과 돌을 파내 덤프트럭으로 인근 제방 공사 현장에 납품했습니다. 발주처에서 받은 단가는 1㎥당 재료비 800원, 노무비 600원, 경비 1,700원이었고 모두 5천㎥를 납품했습니다. 2026년 B씨가 받은 대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흙값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산에서 흙을 파다 팔았다면 받은 대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재산을 처분해 원물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대가를 반환하지만, 그 이득을 얻으려고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이득에서 빼야 합니다. 토석을 파내는 장비비와 인건비, 현장까지 옮긴 운반비, 성토 작업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석 대금 중 반환 범위 예시
토석 대금 중 반환 범위 예시
재료비(반환)400만원
노무비(공제)300만원
경비(공제)850만원

단순 예시 계산(5천㎥ 기준, 사례 단가 적용)

원안 판례에서는 토석 1㎥당 받은 대금 가운데 재료비만 토석 자체의 가치로 보고, 노무비와 경비 명목의 금액은 반환 범위에서 뺐습니다. 위 사례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5천㎥ 기준 재료비 400만원이 반환의 중심이 되고, 노무비 300만원과 경비 850만원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741조와 제747조는 원안 당시와 같아 이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용이익은 왜 반환 범위에서 빠지나요?

수익자가 자기 노력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해 남긴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손실자가 당연히 얻었으리라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반환 범위에서 빠집니다. 토석 그 자체에서 성토 작업의 이윤이 당연히 생긴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토석을 그대로 쌓아 두었다가 시세대로 판 것처럼 손실자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면 운용이익으로 보지 않고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대금에 어떤 작업의 대가가 섞여 있는지를 항목별로 나누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돌려줄 사람이 악의였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음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남의 산인 줄 알면서 허락 없이 흙을 판 경우는 부당이득과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생깁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원상복구비나 산림 훼손에 따른 손해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청구하는 쪽은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토석 무단 채취 부당이득 대응 순서

  • 채취량 확정 - 파낸 토석의 양을 측량이나 반출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반환 금액의 기초입니다.
  • 대금 내역 분리 - 받은 대금을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으로 나눕니다. 재료비 부분이 반환 범위의 중심입니다.
  • 비용 증빙 - 장비 임차료·인건비·운반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반환 범위에서 공제할 근거가 됩니다.
  • 선의·악의 정리 - 채취 당시 땅 주인의 허락을 믿은 사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이자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복구 문제 검토 - 산림 복구 의무와 비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행정 조치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취 허가나 토지 사용 약정이 일부라도 있었다면 계약서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무단 사용·채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은 자기 흙으로 번 돈이니 받은 대금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고, 흙을 판 쪽은 흙값은 얼마 안 된다고 버팁니다. 판례는 그 중간에서 선을 긋습니다. 흙 자체의 가치는 돌려줘야 하지만, 장비를 돌리고 운반하고 성토한 노력의 대가는 흙 주인이 당연히 얻었을 몫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산을 좌우하는 것은 대금 내역서와 비용 영수증입니다.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단가가 재료비·노무비·경비로 나뉘어 있는지, 장비 임차료와 기사 인건비, 덤프트럭 운반비를 실제로 얼마 썼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내역이 한 덩어리로만 적혀 있으면 공제 범위를 두고 감정이 필요해집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소송에서 반환액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되면 손해액과 이득액을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취량 측량 자료는 산림 복구 명령 같은 행정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한 번에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무단 사용·채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대금을 항목별로 나누고 공제할 비용과 운용이익을 먼저 확정한 뒤 반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석 납품 계약서와 대금 내역서·장비와 운반비 영수증·채취량 측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할 이득의 범위·공제할 비용과 운용이익·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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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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