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사실혼 배우자만 전입해 있던 기간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동안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그 집에 전입해 있었다면 대항요건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87다카3093 판결은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공백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거인의 주민등록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며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라면 그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이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8월 서울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24년 H씨는 딸 집으로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몇 달 뒤 다시 전입했고, 그 기간에는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이 집에 전입해 있었습니다. 2025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돼 H씨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자 다른 채권자가 주민등록 공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이 되나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과 함께 그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전입해 있다면 대항요건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판결은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상담도 이 법리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넓혀, 제3자는 동거인이 법률혼 배우자인지 알 수 없고 법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대항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동거 기간, 생활비 공동 부담, 주변의 인식처럼 사실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제 주민등록이 빠진 동안 경매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에 사실혼 배우자가 전입해 살고 있었다면 대항요건이 끊기지 않은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누구의 주민등록이 그 집에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전출하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그때 소멸합니다. 가족 전원이 옮긴 경우 다시 전입해도 소급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라면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보증금 중 5천5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금액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이 금액 기준은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 당시 시행령을 따릅니다. 2023. 2. 21.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면 서울특별시 기준이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5천만원 이하인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주민등록 대항력 대응 순서
- 주민등록 이력 정리 - 임차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초본을 발급해 전입·전출일을 표로 만듭니다. 공백이 있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 사실혼 자료 확보 - 동거 기간, 공동 생활비 이체,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공동생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경매 기입등기일 확인 -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 당시 주민등록 상태가 기준입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이의 대응 -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기일에 출석해 자료로 반박합니다. 이의소송이 제기되면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혼 관계를 다투는 채권자가 있거나 주민등록 공백이 겹치는 날짜가 있다면 초본·등기부·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관계라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먼저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항요건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까지 인정합니다. 결론은 공동생활의 실체로 갈립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전입하고 전출했는지,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이체 내역, 같은 주소로 온 우편물이 그 기록입니다.
배당 단계에서 후순위 채권자는 이 공백을 이유로 배당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와 주민등록 이력을 증명하는 쪽이 이기므로, 배당요구를 할 때부터 자료를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별 주민등록 이력과 공동생활 자료를 정리해 대항요건 유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임차인과 동거인의 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요건 유지 여부·사실혼 관계 증명 방법·배당이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 2023. 2. 21.)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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