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사실혼 배우자 명의 전셋집이 경매되면 제가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고, 사망한 배우자가 갖춘 우선변제권도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과 제4항이 승계와 채권·채무의 귀속을 정합니다. 지금은 본인 주민등록이 그 집에 되어 있는지와 사실혼 입증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어받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계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망한 배우자가 갖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사실혼 배우자 B씨와 B씨 명의로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B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였고, 2026년 3월 자녀나 부모 없이 사망했습니다. 몇 달 뒤 집주인의 빚으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A씨는 자신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이어받나요?
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 승계인 |
|---|---|
| 상속인 없음 |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
|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음 |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공동 |
| 상속인이 함께 삶 | 상속인 |
- 상속인 없음
- 승계인: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음
- 승계인: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공동
- 상속인이 함께 삶
- 승계인: 상속인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상속인이 있지만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함께 살았다면 민법상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승계한 뒤 경매되면 우선변제권도 그대로인가요?
네. 사망한 배우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승계한 사실혼 배우자는 그 우선변제권을 이어받아 경매에서 순위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승계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일
임차권 승계 대상 발생
1개월 이내
반대의사 표시 가능
1개월 경과
권리·의무 승계 확정
경매 개시
종기까지 배당요구
다만 대항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망으로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정리되므로, 승계인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그 집에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해야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승계 사실을 밝히는 자료와 함께 배당요구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표,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공과금·관리비 내역,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가족·지인의 진술, 결혼식 사진이나 생활비 이체내역 같은 자료로 입증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대인이나 경매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해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에서 순위가 다퉈지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그 뒤 소송에서 이 자료를 냅니다.
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이 있는지 봅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함께 살지 않았는지에 따라 승계인이 달라집니다.
- 승계 여부 결정 -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알립니다. 원하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 주민등록 유지 - 본인 주민등록이 그 집에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미룹니다.
- 사실혼 자료 정리 - 주민등록표, 공과금 내역, 사진, 진술서를 모읍니다. 임대인과 법원에 낼 자료입니다.
- 임대인 통지와 배당요구 - 승계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합니다. 승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한 배우자에게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가 있거나 사실혼 관계를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면 가족관계와 거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전셋집 보증금은 배우자 가족에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인이 없거나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고, 경매에서 우선변제권도 이어받습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사망일, 1개월 안에 반대의사를 했는지, 본인 주민등록 전입일,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공과금 내역을 날짜와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경매법원에서 배당 순위가 다퉈질 때 그대로 쓰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부정되면 가정법원의 확인 판결이 필요할 수 있어, 초기에 모은 자료가 그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다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계 요건과 대항요건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임대인 통지와 배당요구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등본·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함께 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임차권 승계 여부·우선변제권 유지 여부·사실혼 입증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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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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