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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회사 숙소 직원이 바뀌는 사이 저당이 잡혔는데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새 직원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중소기업 법인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새로 생긴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앞 직원의 전출일, 새 직원의 전입일, 저당권 접수일을 한 줄로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저당권 접수일을 확인하고, 새 직원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전입일을 뽑아 두십시오. 대항력은 날짜 순서 하나로 갈립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등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처음부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법인은 직원의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춥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직원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2024년 3월 직원 숙소용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임차했습니다. 입주한 직원 C씨가 2025년 5월 퇴사하며 전출했고, 그 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새 직원 D씨는 2025년 7월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했고, 2026년 봄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B사는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숙소로 빌린 집도 대항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집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인 임차인 대항력 인정 범위
중소기업 법인(직원 숙소)
대항력: 인정
LH·주택사업 지방공사(전세임대)
대항력: 인정
그 밖의 법인
대항력: 인정 안 됨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제3항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과 독립성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규모가 작아도 빠집니다.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도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입주 직원이 바뀌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다시 생기나요?

새 직원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새로 생깁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바뀐 경우 앞 직원 시절의 대항력이 이어지지 않고, 새 직원 기준으로 날짜를 다시 셉니다. 그래서 앞 직원 전출과 새 직원 전입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은 법인보다 앞선 권리가 됩니다.

직원 교체와 저당권 설정 순서
  1. 앞 직원 입주·전입

    다음 날 대항력 발생

  2. 앞 직원 퇴사·전출

    대항력 끊김

  3. 근저당권 설정

    법인보다 앞선 권리

  4. 새 직원 입주·전입

    다음 날 대항력 새로 발생

  5. 경매 매각

    법인은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이 사례에서 근저당권은 C씨 전출 뒤, D씨 전입 전에 설정됐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매각되면 그보다 늦게 생긴 대항력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락으로 소멸하는 임차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도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배당절차에서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는 새 직원 전입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이어서 앞선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립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합니다.

남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면 매수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법인 직원 숙소 대항력 대응 순서

  • 중소기업 여부 확인 -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제3조 제3항의 대항력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 날짜 대조 - 앞 직원 전출일, 새 직원 전입일, 저당권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저당권이 새 직원 전입보다 빠르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확정일자 확인 - 법인 명의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합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개시 공고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잔액 청구 - 배당으로 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 교체 기간이 짧아 사실상 점유가 이어졌다는 사정이나 계약서에 임차인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서·주민등록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숙소를 운영하는 법인은 계약서가 법인 명의로 그대로 있으니 대항력도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입주 직원이 바뀌는 순간 대항력의 기준일이 새 직원 전입일로 옮겨 갑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의 전입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과 이사 일정이 곧 보증금 순위가 됩니다. 앞 직원 전출일과 새 직원 전입일 사이가 벌어지면 그 틈에 설정된 저당권이 법인보다 앞섭니다. 총무 담당자가 전출·전입 날짜를 같은 날로 맞추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계약 파일에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경매에서는 이 날짜가 배당표의 순위를 정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배당에서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 모두 새 직원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등기 접수일과 비교해 결정됩니다. 날짜 기록이 없으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인이 증명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명의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직원 전입일과 등기 접수일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요구와 잔액 청구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직원 주민등록표 초본·경매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중소기업 해당 여부·대항력 기준일·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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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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