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통행로로 내준 제 땅에 시가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여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토지 소유자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0다81049 판결은 사용·수익 권능이 아예 없는 소유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 통행 제공에 따른 제약은 채권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땅을 통행로로 내주게 된 경위와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시나 군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고, 땅을 사람들이 다니게 된 때와 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분양 당시 도면, 항공사진, 도로 편입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땅이 오래 길로 쓰였다고 해서 소유권의 일부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사용·수익이 제한되더라도 그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주택가 안쪽 땅 150㎡를 샀는데, 이 땅은 이전 소유자가 2000년대 초 택지를 분양하면서 골목길로 쓰게 한 곳이었습니다. 2025. 8. 시는 이 땅이 주민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되어 왔다며 A씨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땅을 산 뒤 한 번도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도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채권적으로 사용·수익을 포기하거나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이 아예 없는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한 것 말고는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처분 권능만 남고 사용·수익 권능이 사라진 소유권을 인정하면 법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셈이어서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시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왜 각하되나요?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며 통행을 막을 수 없더라도, 그 제약은 채권적인 것이어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참아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확인을 받아도 분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 원심은 시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직접 각하했습니다. 시가 땅을 도로로 쓰고 싶다면 수용이나 매수, 사용 협의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통행을 막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자가 스스로 땅을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했다면,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통행을 막거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제공 경위 확인
소유자가 스스로 공중 통행에 제공했는지
- 2
비교형량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 3
제한 여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만 제한
- 4
승계인 판단
취득 경위와 가격 반영 등 특별한 사정
- 5
사정변경
이용상태가 중대하게 바뀌면 권리 회복
같은 판결은 제한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공 당시의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소유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제한을 계속하면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이 생기면, 소유자는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1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통행로 제공 토지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검토 - 청구취지가 부존재 확인인지, 인도나 부당이득인지 봅니다. 확인 청구라면 각하 주장을 먼저 합니다.
- 제공 경위 정리 - 땅을 길로 내준 시기, 이유, 대가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사용·수익 제한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이용상태 변화 확인 - 제공 당시와 지금의 도로 폭, 포장, 통행량을 비교합니다. 사정변경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확인의 이익 부존재와 물권법정주의를 적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판례를 인용합니다.
- 대안 협의 - 시에 매수나 보상 절차를 요구할지 검토합니다. 장기적으로 분쟁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었거나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관련 행정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도로 사용을 둘러싼 부당이득·토지인도 소송과 행정청 상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이 오래 마을 길로 쓰이면 소유권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행정청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니 그 사실을 확인받겠다며 소송을 냅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용·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일반적 확인 소송은 각하하며, 제한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 개별 청구 안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공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땅을 처음 길로 쓰게 된 해, 분양이나 개발 당시의 도면, 보상이나 대가를 받았는지, 포장 공사를 누가 언제 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항공사진은 연도별로 떼어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행정청의 확인 소송에서 각하를 이끄는 배경이 되고, 이후 소유자가 부당이득이나 인도를 청구할 때 사용·수익 제한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용상태가 크게 바뀐 시점을 보여 주는 사진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도로 사용을 둘러싼 부당이득·토지인도 소송과 행정청 상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이용상태의 변화를 연도별 자료로 정리한 뒤 확인의 이익 부존재와 사정변경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시가 보낸 소장, 땅을 통행로로 내준 경위를 보여 주는 분양 도면이나 항공사진, 보상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 소송의 적법성과 사용·수익 제한 여부, 이후 권리 행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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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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