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없이 서울 상가를 소액 보증금에 빌렸는데 경매되면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천500만원 이하이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가게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중 2천200만원까지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와 시행령 제6조·제7조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하십시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므로 법원 안내문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세무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 인도와 사업자등록만으로 인정되고, 경매가 시작된 뒤 받은 확정일자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서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2월 서울의 상가 건물 5층 일부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만원, 기간 1년으로 빌려 출판사 사무실 겸 영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입점 뒤 사업자등록은 신청했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2023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자, R씨는 주변에서 들은 「소액이라 먼저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무엇인가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소액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가게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어도 일정액까지는 앞섭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씁니다.
서울은 보증금 얼마까지, 얼마를 먼저 받나요?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천5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 중 2천2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사례는 4,000만원에 2,000만원을 더한 6,000만원이어서 기준 이하입니다.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 2천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 1천900만원 |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 3천800만원 이하 | 1천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 서울특별시
- 환산보증금 기준: 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2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환산보증금 기준: 5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1천900만원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 환산보증금 기준: 3천8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1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3천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1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항
최우선으로 받는 금액은 2천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그 합계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받습니다. 한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나눕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우선변제로 받지 못한 1,800만원은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으로 받을 수 없고, 일반채권으로 남습니다. 선순위 저당권 등이 배당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나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건물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보증금 | 4,000만원 |
|---|---|
| 최우선변제 | 2,200만원 |
| 일반채권으로 남는 금액 | 1,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만약 입점 때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최우선변제로 받은 2,200만원을 뺀 나머지 1,800만원도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2023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앞서면 그 채권이 먼저 배당된 뒤 남는 금액에서 받게 되지만,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입점과 동시에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확인 순서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서울은 6천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항요건 시점 확인 - 가게 인도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경매신청 등기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뒤라면 최우선변제가 없습니다.
- 배당요구 - 종기 전에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영업 유지 - 배당받을 때까지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유지합니다. 도중에 폐업하거나 이사하면 요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채권 정리 - 최우선 한도를 넘는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청구합니다. 판결을 받아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담보물권이 오래전에 설정됐거나 환산보증금이 기준 근처라면 등기부와 적용 시행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임차인은 경매가 시작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라면 확정일자 없이도 일정액을 은행보다 먼저 받습니다. 거꾸로 확정일자가 있어도 소액 기준을 넘으면 이 보호는 없습니다.
결론은 두 날짜와 한 번의 신청으로 갈립니다.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경매신청 등기보다 앞서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서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입점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배당요구서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배당 절차에서는 이 자료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증명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며 배당이의를 하면 실제 영업 사실과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므로, 배당 때까지 영업과 등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경매 배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환산보증금과 대항요건 취득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요구와 나머지 보증금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가게 인도일을 보여 주는 자료·법원의 배당요구 종기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최우선변제 금액·나머지 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