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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살면서 제 돈으로 집을 고쳤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을 쓰는 데 꼭 필요한 수리비(필요비)는 바로,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유익비)는 계약이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가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는지와 공사 영수증·전후 사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비용상환 청구는 집주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사 후 정산을 미루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막힙니다.

필요비는 집주인 동의 없이 쓴 것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6월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빌려 살던 중 2025년 겨울 욕실 배관이 터져 방수 공사비 280만원을 먼저 냈고, 2026년 봄에는 낡은 주방 싱크대를 450만원 들여 교체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두 비용을 청구하자, 집주인은 계약서의 「퇴거 시 원상복구」 조항을 들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필요비는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는 데 든 비용이고, 유익비는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든 비용입니다. 터진 수도관 교체, 고장 난 보일러 수리, 누수 방수 공사는 필요비입니다. 낡은 싱크대를 새것으로 바꾸거나 베란다를 확장한 공사는 유익비에 가깝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비교
필요비
예: 배관·보일러·방수 수리
청구 시기: 지출 즉시
금액: 지출액
유익비
예: 싱크대 교체·확장 공사
청구 시기: 계약 종료 시
금액: 지출액·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공통
예:
청구 시기: 집 반환일부터 6개월 내
금액:

출처 - 민법 제626조, 제654조, 제617조

필요비는 쓴 즉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리는 원래 임차인이 할 몫이라 필요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전구나 수도꼭지 패킹 교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익비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약이 끝날 때 공사로 늘어난 집의 가치가 남아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차인이 쓴 금액과 현재 남은 가치 증가액 가운데 하나를 골라 줍니다. 대개 더 적은 쪽을 고르므로, 1천만원을 들인 인테리어라도 몇 년 뒤 가치 증가가 300만원이면 3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집주인 청구로 상환 기간을 늦춰 줄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못 받나요?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은 이런 약정을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특약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원상으로 돌려놓아야 하고 붙인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특약이 있어도 보일러 교체나 누수 공사 같은 필요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문구가 어떤 비용을 가리키는지 먼저 읽어 봐야 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안 비워 줘도 되나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그 집에 관해 생긴 채권이므로, 받을 때까지 집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락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변제기가 오지 않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유치하는 동안 그 집에 계속 살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세입자 수리비 대응 순서

  • 비용 구분 - 쓴 비용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나눠 적습니다. 필요비는 지금, 유익비는 계약 종료 때 청구합니다.
  • 특약 확인 - 계약서의 원상복구·비용 포기 특약 문구를 확인합니다. 특약 범위 밖의 비용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확보 - 영수증, 공사 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을 모읍니다. 유익비는 현재 가치를 보여 줄 자료도 필요합니다.
  • 청구 통지 - 집주인에게 금액과 내역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보증금 반환 때 함께 정산하자고 적어 두면 좋습니다.
  • 기한 관리 - 집을 넘겨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가 인테리어처럼 영업을 위해 들인 시설비나 권리금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종료 시 비용상환·보증금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집주인 허락 없이 고쳤으니 못 받는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들인 돈은 전부 받는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필요비는 허락 없이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유익비는 계약이 끝날 때 남은 가치만큼만 받는 경우가 많고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막힙니다.

기록의 핵심은 공사 전후 사진과 영수증, 그리고 집주인에게 알린 날짜입니다. 수리가 필요했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 없으면 집주인은 「멀쩡한 걸 임차인이 취향대로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전에 문자로 알려 두면 동의 여부까지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비용상환 청구를 함께 하면,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맞설 때 서로 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집을 넘겨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청구를 못 하므로, 명도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과 비용상환을 둘러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출 비용을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고 특약 문구를 먼저 검토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수리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공사 전후 사진·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비·유익비 구분·원상복구 특약 효력·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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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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