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세 들어 살면서 제 돈으로 집을 고쳤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을 쓰는 데 꼭 필요한 수리비(필요비)는 바로,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유익비)는 계약이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가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는지와 공사 영수증·전후 사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비용상환 청구는 집주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사 후 정산을 미루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막힙니다.
필요비는 집주인 동의 없이 쓴 것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6월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빌려 살던 중 2025년 겨울 욕실 배관이 터져 방수 공사비 280만원을 먼저 냈고, 2026년 봄에는 낡은 주방 싱크대를 450만원 들여 교체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두 비용을 청구하자, 집주인은 계약서의 「퇴거 시 원상복구」 조항을 들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필요비는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는 데 든 비용이고, 유익비는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든 비용입니다. 터진 수도관 교체, 고장 난 보일러 수리, 누수 방수 공사는 필요비입니다. 낡은 싱크대를 새것으로 바꾸거나 베란다를 확장한 공사는 유익비에 가깝습니다.
| 구분 | 예 | 청구 시기 | 금액 |
|---|---|---|---|
| 필요비 | 배관·보일러·방수 수리 | 지출 즉시 | 지출액 |
| 유익비 | 싱크대 교체·확장 공사 | 계약 종료 시 | 지출액·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
| 공통 | 집 반환일부터 6개월 내 |
- 필요비
- 예: 배관·보일러·방수 수리
- 청구 시기: 지출 즉시
- 금액: 지출액
- 유익비
- 예: 싱크대 교체·확장 공사
- 청구 시기: 계약 종료 시
- 금액: 지출액·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 공통
- 예:
- 청구 시기: 집 반환일부터 6개월 내
- 금액:
출처 - 민법 제626조, 제654조, 제617조
필요비는 쓴 즉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리는 원래 임차인이 할 몫이라 필요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전구나 수도꼭지 패킹 교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익비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약이 끝날 때 공사로 늘어난 집의 가치가 남아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차인이 쓴 금액과 현재 남은 가치 증가액 가운데 하나를 골라 줍니다. 대개 더 적은 쪽을 고르므로, 1천만원을 들인 인테리어라도 몇 년 뒤 가치 증가가 300만원이면 3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집주인 청구로 상환 기간을 늦춰 줄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못 받나요?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은 이런 약정을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특약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원상으로 돌려놓아야 하고 붙인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특약이 있어도 보일러 교체나 누수 공사 같은 필요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문구가 어떤 비용을 가리키는지 먼저 읽어 봐야 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안 비워 줘도 되나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그 집에 관해 생긴 채권이므로, 받을 때까지 집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락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변제기가 오지 않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유치하는 동안 그 집에 계속 살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세입자 수리비 대응 순서
- 비용 구분 - 쓴 비용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나눠 적습니다. 필요비는 지금, 유익비는 계약 종료 때 청구합니다.
- 특약 확인 - 계약서의 원상복구·비용 포기 특약 문구를 확인합니다. 특약 범위 밖의 비용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확보 - 영수증, 공사 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을 모읍니다. 유익비는 현재 가치를 보여 줄 자료도 필요합니다.
- 청구 통지 - 집주인에게 금액과 내역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보증금 반환 때 함께 정산하자고 적어 두면 좋습니다.
- 기한 관리 - 집을 넘겨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가 인테리어처럼 영업을 위해 들인 시설비나 권리금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종료 시 비용상환·보증금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집주인 허락 없이 고쳤으니 못 받는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들인 돈은 전부 받는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필요비는 허락 없이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유익비는 계약이 끝날 때 남은 가치만큼만 받는 경우가 많고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막힙니다.
기록의 핵심은 공사 전후 사진과 영수증, 그리고 집주인에게 알린 날짜입니다. 수리가 필요했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 없으면 집주인은 「멀쩡한 걸 임차인이 취향대로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전에 문자로 알려 두면 동의 여부까지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비용상환 청구를 함께 하면,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맞설 때 서로 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집을 넘겨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청구를 못 하므로, 명도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과 비용상환을 둘러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출 비용을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고 특약 문구를 먼저 검토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수리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공사 전후 사진·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비·유익비 구분·원상복구 특약 효력·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26조 제1항
- 민법 제617조
- 민법 제626조 제2항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 94다34708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61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