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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실력을 믿고 맡긴 시공업체가 몰래 하청을 줬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다른 업체를 썼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하면 계약 위반도 기망도 아닙니다. 직접 시공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견적서, 문자에 직접 시공 약속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다른 업체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작업자 소속과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직접 시공」이나 「하도급 금지」 문구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취소나 해제가 가능한지는 이 문구로 대부분 갈립니다.

시공업체가 다른 업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속임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를 멈추게 하기 전에 약정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4월 SNS 시공 사례를 보고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의 솜씨를 믿어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을 4,500만원에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와 기간, 대금만 적혀 있었고 누가 직접 시공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 3주째 현장에 가 보니 대표는 없고 다른 업체 직원들이 목공과 타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C씨는 대표가 직접 한다고 믿고 계약했으니 속았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급인이 몰래 다른 업체에 맡기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급인이 제3자를 써서 공사를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하는 한 계약 위반이 아니고,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계약이어서, 누가 손을 대는지보다 약정한 결과가 나오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은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은 이행보조자나 이행대행자를 쓸 수 있고, 제3자와의 약속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능력을 믿고 맡겼다는 사정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계약서에 직접 시공 특약을 두었거나, 일의 성질상 그 사람이 아니면 약정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화가에게 벽화를 맡긴 경우, 특정 장인의 수작업이 계약의 핵심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급인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어서 계약 위반이 되고, 처음부터 직접 할 뜻이 없으면서 직접 한다고 말했다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제3자를 쓴 경우 결론 비교(2026. 9. 28. 기준)
특약 없음·약정대로 시공
계약 위반: 아님
기망 취소: 불가
직접 시공 특약 있음
계약 위반: 해당
기망 취소: 사정에 따라 가능
일의 성질상 본인만 가능
계약 위반: 해당
기망 취소: 사정에 따라 가능
약정 사양과 다르게 시공
계약 위반: 해당
기망 취소: 별도 판단

출처 - 민법 제664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

  • 직접 시공 특약 - 계약서, 견적서, 문자에 「대표 직접 시공」이 적혀 있는지
  • 일의 성질 - 개인의 기술이나 예술성이 결과물의 가치를 정하는지
  • 계약 당시의 말 - 직접 한다는 설명이 계약을 맺은 이유였는지

다른 업체가 한 공사에 하자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수급인이 책임집니다. 수급인이 제3자를 써서 이행하면 그 제3자의 고의나 과실은 수급인의 고의나 과실로 보므로, 도급인은 계약 상대방인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건설업 등록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합니다. 이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도급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도급인이 취소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업체 무단 하청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직접 시공, 하도급 금지, 사전 승인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있으면 계약 위반 주장이 가능합니다.
  • 현장 기록 - 작업자 소속, 작업 날짜, 공정 상태를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나중에 하자 원인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공사 상태 점검 - 약정한 자재와 사양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약정대로라면 취소나 해제 주장은 어렵습니다.
  • 서면 요구 - 수급인에게 시공 주체와 하자 책임을 문서로 묻고, 특약이 있으면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정한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 하자 청구 - 준공 후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실제 시공한 업체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 책임 주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당시 직접 시공을 약속한 문자나 녹음이 있거나 공사가 약정 사양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하자 책임을 둘러싼 도급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급인들은 「그 사람 실력을 믿고 맡겼는데 몰래 넘겼으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도급을 결과를 사는 계약으로 봅니다. 약정한 결과가 나오는 한 누가 작업했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실력을 믿었다는 마음속 사정은 계약서나 문자로 표현되지 않으면 법적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말과 글이 결론을 가릅니다. 견적서에 「대표 직접 시공」이라고 적혀 있는지, 계약 전 문자에 직접 한다는 약속이 있는지, 계약을 맺은 이유가 그 약속이었다는 사정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현장 사진도 날짜가 찍혀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직접 시공 약속이 증명되면 계약 위반이나 기망 주장이 가능해지고, 증명되지 않으면 취소 대신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멈추기 전에 결론을 정해 두어야 역으로 대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하자 책임을 둘러싼 도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계약 전 연락 내용으로 직접 시공 약정의 존재를 먼저 확인한 뒤 취소·해제와 하자 청구 가운데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계약서·견적서·업체와 주고받은 문자·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 시공 약정의 존재·기망 취소 가능성·하자 책임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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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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